권리금이란
권리금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조건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뉘고 회계학의 관점에서는 권리금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유는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원래 대한민국 법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15년부터 합법이 되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하므로 음지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기불황,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권리금 거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권리금의 예시
건물에서 가게를 세를 받아 가게를 하는 A가 있다. 즉, 빌딩 주인인 건물주와 상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다 A가 하는 가게를 내놓으려고 한다. A는 건물주와 남은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면 가게를 그만두려 한다. 그러다 인수하고 싶은 B가 생겼다.
그런데 A는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인테리어, 수도, 전기 등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즉, 처음에는 빈 공간이기에 모든 것을 A가 꾸민 것이기에 초기 자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비했다. 게다가 단골손님들 또한 A가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많이 모았다.
그렇기에 생긴 것이 바로 권리금이다. 즉, A가 그동안 장사하면서 마련한 식당의 가치를 권리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입지에 붙는 권리금이다.
위치가 좋아 하루종일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고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에 붙는 권리금이다. 상가 내부가 아무런 시설 없이 텅 비어있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권리금이다.
세를 얻는 입장에서는 가장 어이가 없는 권리금이다. 위치가 아주 좋은 경우, 예를들어, 강남권이나 명동 같은 거리에는 상가 주인이 먼저 세입자에게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바닥권리금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고 건물주가 보통 보증금에 포함하는 편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장사를 접고 나갈 때 바닥권리금의 경우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니 주의한다.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장사가 잘되어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업종을 그대로 인수받아 장사할 때 6~12개월 동안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데, 이를 영업권리금이라 한다.
영업허가가 필요한 동종업종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임차인이 받아둔 영업허가도 인수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영업과 다른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임차인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일한 상가에는 두 개의 영업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권리금을 이용해 사기치는 경우가 이 영업권리금이다. 왜냐하면 권리금을 목적으로 알바나 지인을 동원하여 손님을 많아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현재 하고 있는 업종과 똑같은 장사를 하고자 할 때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주는 시설값이다.

만약, 아예 다른 업종의 장사를 할 거라면 시설권리금을 줄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에게 본인이 설치한 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해당 상가를 처음처럼 원상복구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외
허가권리금
허가권리금은 해당 관청의 인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권리금이다. 예를들면, 동일한 지역에서 더 이상 신규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담배 판매권, 복권 판매권, 여관, 호텔, 목욕탕, 주유소, 세차장 등이 있다.
임차보장권리금
임차보장권리금은 임대차계약상 존속기간을 상당 기간 동안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권리금 사기
보통 권리금 사기는 장사에 뼈가 굳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업종에 전혀 알지 못하는 초보자, 즉, 상당액의 현금을 가진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의 정년퇴직자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세상 경험이 부족한 어수룩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다.
보통은 높은 매출과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당하게 된다. 높은 매출이 높은 순수익과는 절대 연결되는 법이 없다. 아무리 매출이 높다하더라도 유지비가 높으면 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