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아시나요? 퇴직연금 DC와 IRP, 개인연금으로 ETF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

내후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

"우리가 연금투자를 하는 이유"

23년 모두가 저출산을 체감하고 있다. 지방에는 소아과가 사라지고 산부인과가 사라져 소아과에는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 그리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정년이 만 60세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년이 더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이다.

외로움이 노년층의 고민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해 은퇴 후 연금 수령의 소득대체율 65~70%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은퇴 전 소득이 월 평균 500만원 수준이었다면 연금수령액이 매월 350만원을 초과해야 윤택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충분한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노후와 장수는 불행이 될 수 있다.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를 위해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위해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 또한 필수적으로 병행되야 한다.

연금 투자 절세 혜택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적립금을 납입하면 노후 대비와 함께 세액공제 효과도 부과받는다.


비록 소득 수준에 따라 요율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납입 금액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3년 현재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합산 시에 납입금액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6.5%을 혜택받는다. 예를 들어, 900만원 납입시에 148만 5천원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투자자들은 13.2%를 세액공제 받는다. 900만원 납입시에 118만원 8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계좌에 투자하는 상품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적립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세액공제를 13.2~16.5%의 수익을 내는 것이므로 절세 측면에서 연금투자는 필수적이다.

ETF로 하는 연금투자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ETF로 연금투자도 가능하다. 연금자산은 은퇴 전 30년, 은퇴 후 30년 총 60여년의 긴 시간 동안 투자해야한다. 그렇기에 가성비가 좋은 것을 실시해여 한다. ETF는 세가지 장점이 있다.

"저렴한 보수 및 비용"

일반 공모펀드와 타 연금저축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로 다양한 글로벌 자산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가성비 좋게 장기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실시간 거래와 빠른 환금성"

실시간 거래와 빠른 환금성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가 되기에 실시간으로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하며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T+2 결제의 빠른 환금성이 있다.

"투명성"

ETF는 매일 PDF로 거래소와 증권사 HTS,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즉, 내 연금자산이 어떤 국가와 센터, 종목에 투자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가진다.

연금계좌로 어떻게 ETF에 투자하는가 ?

연금계좌는 크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뉠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로 투자하려면 증권사의 개인연금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개설 후 적립금을 납입하면 일반 주식 계좌에서처럼 손쉽게 ETF 거래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에서는 DC/IRP 계좌를 통해 ETF 투자가 가능하다. 증권사의 DC/IRP 계좌에서는 전체 상장 ETF 중 퇴직연금 투자 제한사항을 만족하는 ETF에 모두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은행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은행에서 선별하여 제공하는 ETF들을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조건

하지만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자산의 특성상 투자위험도가 높은 상품은 제한되어 있다. 또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는 각각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제한사항에도 상이한 부분이 있다.

개인연금 계좌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제외한 모든 ETF 투자가 가능하다. 예를들면, KODEX 레버리지외 KODEX 인버스 등 기초지수 일일 수익률의 1배를 초과해 추종하거나 음의 방향으로 추종하는 ETF를 제외한 모든 상품군에 투자가 가능하다.

KODEX 개인연금 투자가능 ETF, 153개 있다

근로자 퇴직연금 투자가능 ETF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로 하는 퇴직연금 계좌는 투자 제한사항이 보다 까다롭다.


① 파생형상품, 위험평가액 40% 이상에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제한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도 이에 해당하며 KODEX 골드선물, KODEX 미국채10년선물 등 종목명에 "선물"이 표기된 ETF들이 투자 불가능하다. 다만, 파생형상품이더라도 합성 ETF에는 투자가 가능하다.

② 제한사항으로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70%만 투자 가능하다.

KODEX 200, KODEX 2차전지산업, KODEX 미국FANG 등 주식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는 퇴직연금계좌 적립금의 70%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 미만으로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100%까지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

③ 주식비중이 40%를 초과하지만 적립금의 100%를 모두 투자 가능한 TDF상품이 있다.

최대 주식 비중이 80% 이내이고 목표 은퇴 시점에는 주식 비중이 40% 이내로 떨어지는 TDF ETF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100% 투자가 가능하다는 퇴직연금 관련 조항이 있다. KODEX에는 TDF ETF 중 KODEX TDF2030 액티브, KODEX TDF2040 액티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