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ETF를 투자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ETF를 투자할 때 제한되는 항목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글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개요와 세제, ETF 투자 제한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DB/DC 퇴직연금

회사책임형인 DB와 근로자책임형인 DC는 퇴직연금의 종류 중 하나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용하면 DB형이고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DC형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에 쓰도록 하는 제도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ETF에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DC형과 IRP형이다.

퇴직연금 장점

※ 근로자 :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한대도 외부금융기관에서 적립된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게다가 연금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회사 : 사외적립을 통해 파산과 채불문제에서 피할 수 있다. 법인세 절감효과와 임금피크제 등 변화하는 임금 체계에 적응할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조건


IRP 개요

IRP는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퇴직 개념이 없는 무직자는 불가능하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라면 가입 가능하고 IRP를 통해 펀드, ETF에 투자가능하다.

DC와 마찬가지로 위험자산인 주식에 40%까지만 투자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한다. 단, IRP에 묶인 돈은 55세까지 찾아가기 힘들다.


세제 혜택

연금형태로 수령 시, 수령 개시 연령 기준에 따라 3.3~5.5% 저율과세 적용

만, 70세 미만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가 적용된다.

단,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시 분리과세 16.5% 혹은 종합과세 6.6~49.5% 선택 가능하다.


사적연금에는 ⓐ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과 운용 수익이 있고 ⓑ 퇴직연금 본인 추가 납입앱 및 수익, ⓒ 퇴직금 운용 수익 3가지가 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은 일정기간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한다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에 절세효과가 있다.


※ 단, 사적연금 수령액은 연간 1,200만원 초과시에 종합과세된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세제 혜택


※ 연금형태로 수령시에 수령 개시 연령 기준에 따라 3.3~5.5% 저율과세 적용한다. 70세 미만은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이다.

※ 단, 사적연금을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시 분리과세 16.5% 혹은 종합과세 6.6%~49.5% 중 선택 가능하다. 사적연금이란 ⓐ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과 운용 수익이 있고 ⓑ 퇴직연금 본인 추가 납입앱 및 수익, ⓒ 퇴직금 운용 수익 3가지가 있다.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단, 한도는 1억원이다.

ETF 투자 제한사항


위는 KODEX를 기준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투자가능한 ETF 기준과 상품들이다. 단,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