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장외시장은 금융시장에서 보통 시작하는 장내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을 총칭한다. 장내시장에 제도화된 거래소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장외시장은 시장참가자끼리 직접 거래를 주고 받거나 딜러나 브로커와 같이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장외시장으로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인데 이곳에서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장외시장에서는 상장된 주식도 장외에서 거래가능하고 비상장 주식도 거래가 가능하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의견만 맞으면 되므로 상한가나 하한가 같은 것도 없다.

직접거래시장 VS 점두시장

장외시장은 직접거래시장과 점두시장으로 구분된다. 직접거래시장은 상호간의 협상을 통해 거래가 되고 점두시장은 증권사나 전문중개기관을 거쳐 거래가 되는 곳으로 대부분이 점두시장의 형태를 띈다. 증권사를 통해 중개되는 점두시장의 형태는 증권사나 금융시장 측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누출이나 브로커의 신뢰성 등이 문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IT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사와 계좌를 연동하여 주식을 실시간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위험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시장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나 서울거래 비상장은 금융시스템의 감시를 받지만 그 외의 장외시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빨리 싸게 사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위의 2개의 사이트를 제외한 장외시장의 경우 상하한가의 개념이 없기에 주식가격이 코인처럼 출렁거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거래해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 따상을 해야 차익을 조금 먹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상장되기만 기다리고 비상장 주식을 계속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위험하다.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싸게 살 수 있어 상장된다면 대박이긴하다. 그러나 보통 개인들은 회사에 대한 정보력이 밀리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에게 먹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장외시장 사이트

서울거래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이란 말 그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한다. 대신, 권리는 존재한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기업 외에도 성장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기업이나 스타트업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상장이 안 되면 그냥 비상장 주식으로 계속 장외시장에 묻혀있게 된다. 비상장 주식은 기업의 초기 투자, 성장 또는 재무 구조 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기업의 미래가능성을 알아보고 저평가된 주식을 싸게 구매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크고 복잡하여 주의할 점도 있다.

주의할 점


① 가격 변동이 심하다.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전체 주식 수에 비하면 매우 소량으로 거래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 변동이 심하고 거래가 되지도 않아 시세를 파악하기도 힘들다.

② 거래량이 적다.

비상장 주식은 주식 수가 적기에 거래량이 적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식 수를 구매할 수도 없다.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나 시점에 매매가 불가능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다.

③ 비상장 주식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대주주만 내는 상장 주식과는 달리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관계없이 차익에 대해 10~3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④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비상장 주식의 정보 투명성은 공개 기업의 경우보다 낮다. 이는 주주나 투자자가 기업의 금융상태, 운영, 성과 등을 알기 어렵다. 비공개 기업은 경영상, 금융상, 시장상황 등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가격 결정이 어렵다.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주나 주식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매매 차익의 10~30%가 부과된다. 그래도 연간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된다.

비상장 주식 세율

비상장 주식 대주주 조건

주식 매도일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다음과 같으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대주주 조건

비상장 주식 비과세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매도 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세율도 높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투자할 때는 비과세를 기억해야 한다. 장외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뒤 상장 이후 매도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250만원까지 거래하는 것이 비과세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