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곧 더 내고 덜 받는다

국민연금

정부는 "연금재정추계기간(70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목표를 두었다.

세계 연금 제도

스웨덴

스웨덴은 연금 개혁에 가장 성공했다 평가 받는 나라이다. 먼저 모든 고령층에게 제공했던 것을 빈곤층에게만 선별 지급하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평균 임금 상승률만큼의 이율을 연금으로 돌려주는 명목확정기여 방식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가입자가 낸 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지급이 어려워지면 지급액을 줄이는 장치도 도입했다. 현재 스웨덴의 연금 제도는 크게 공적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스웨덴 국민들은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이고 이 연령이 점차 증가하여 67세로 증가한다.

일본은 현재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하지만 이 수령연령이 상향될 것이다. 연금 자동조절 장치를 통해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생률 감소에 따른 연금 지급액을 삭감한다. 보험료율은 18.3%까지 올렸고 지급액은 50.2%까지 낮추었다. 일본도 국민연금, 기업연금, 노후연금, 공무원 및 교사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있다. 국민연금은 모든 일본 국민들이 가입할 의무가 있고 납부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 자영업자 및 주부 등 모든 일본국민에게도 적용된다.

영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66세까지 상향했다. 28년까지 67세, 46년까지 68세로 수급연령을 추가로 상향한다. 영국의 연금제도는 국가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계획, 자동 엔롤먼트, 노후 연금연령이 있다. 자동 엔롤먼트가 있는데 12년부터 시작한 자동 엔롤먼트는 모든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직장 연금 계획에 가입하게 하고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 지금으로 일정 금액 지출하고 고용주도 일정 금액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비슷하다.

미국은 다양한 연금계획과 사회보장을 포함한다. 사회보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프로그램으로 노령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으로 구성된다. 노령연금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제공되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한다. 특이하게 401K 계획도 있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일정 급여를 공제받고 이를 401K계정에 예금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가장 연금을 많이 받는 조건은 70세까지지만 70세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적다. 일반적으로 62세 이상이 되면 바로 지급받는 편이다.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 개혁은 어느 정부 때나 나오지만 손 쉽게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혀있는 부분이다. 굉장히 민감하다. 프랑스도 연금개혁 때문에 시위를 벌이고 난리가 났다.

프랑스 연금 개혁 내용

프랑스의 연금 개혁은 돈이 아닌 정년에 초점을 맞추고 정년을 64세까지 늘린다고 반대하고 일어섰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불안하게 더 일하게 하는 것이 싫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연금 개혁의 반대론자이다. 젊은 층은 정년퇴직이 늘어난 만큼 고용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년을 더 늘려달라고 한다.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들 양육비도 증가하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정년이 늘어나면 부담이 덜 되겠지만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드는 문제를 안고가야한다. 그리고 연금개혁에는 장년층, 청년층, 남녀노소 모두 관계되어 이들의 모든 요구를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정부라도 지지율이 떨어지도록 욕을 먹어더라도 연금 개혁은 실시해야 한다. 아니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

저출생이 고착화되고 세금을 내는 직장인 수에 비해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는 인구는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41년부터 적자상태에 빠진다고 통계치가 말하고 있다. 그리고 55년에 소멸된다.

그러나 이는 합계출산율이 나아진다는 장밋빛 미래만 보고 추정한 것이다. 현실은 두둥! 출산율 박살 0.70명이다. 이러단 2055년에 국민연금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2040년대에 국민연금이 소멸될 판이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주식을 잘 투자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법. 빨리 연금 개혁을 해야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하며 세월아 네월아 하는 중이다.

초고령화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시대로 돌입하기 시작한다. 인구는 역피라미드 형태이며 미래의 어린 아이들이 늙은 노인들을 자기의 소득으로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 23년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7만명이 감소했는데 수급자의 수는 무려 43만명이나 늘었다. 이러니 절대 고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연금 개혁안

중요 쟁점은 3가지이다.

1. 보험료율을 얼마나 상승시킬 것인가 ?

2. 몇 살부터 연금을 수령할 것인가 ?

3. 기금의 투자수익률은 몇 %인가 ?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연금 개혁안으로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상승시키고 지급 개시 연령을 만 68세까지 늦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금 투자수익률은 0.5%~1%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9%로 25년 동안 계속 고정되었다. 영국은 25.8%, 독일 18.7%, 일본 18.3%, 미국 13%에 비해 많이 낮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연금개혁 같은 짐은 다른 정권에 던져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료율이 유지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해야한다.

연금 개혁 쟁점

연금 개혁으로 25년부터 0.6%씩 차례대로 상승시켜 최종 12% OR 15% OR 18% 중 1가지로 상향시키려고 한다.

지급연령도 늦추어서 2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증가시켜서 66세, 67세, 68세로 수령시기를 상향 조절하려고 한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고 지급개시 연령도 상향시킨다해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도 68세까지 조정 및 기금 투자 수익률을 1% 상향해야 2093년 적립배율 8.4배 달성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나왔다.

18%까지 올리는 방안은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를 낸 금액보다 수급액이 적어지는 결과가 나와 반발이 예상되어 실제 목표는 15%로 예상하고 있다.

미흡한 점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빠지게 되었다. 소득대체율을 제외하고 무슨 연금을 개혁하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40년 일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다. 일하는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를 내면 은퇴한 뒤에는 일할 때 벌던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는다.

이러한 소득대체율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연금개혁을 할 마음이 있냐는 쓴 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말을 하여 논란을 잠재웠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하는 청년층이 줄어들게 되자 한국에선 이제 이민청을 설립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받으려고 한다.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청을 통해 해외에서 노동가능 인구를 유입하려고 한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 그 지역의 치안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에 사람들이 해당 지역을 기피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동가능 연령을 늘리는 방식을 채택하여 나가는 연금을 줄이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년은 만 60세이다. 미국과 영국은 별도의 정년이 없고 일본은 65세, 프랑스는 62세에 비해 정년이 빠른 편이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여 연금 수령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더 뒤로 미루는 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글로벌 위기 앞에선 어려울 것이고 연금 수령 연령이 늦어질수록 조기수령자도 증가할 것이다. 이미 정부에선 국민연금을 모두에게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젊은 층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사적연금에 들어라고 가스라이팅 중이시다. 우리가 지난 세대의 희생으로 이만큼 누리면서 살아왔듯이 지난 세대들을 위한 우리의 희생도 어쩔 수 없는 듯하다.

세계 연금제도 순위

21년 기준으로 MERCER라는 연금제도 평가를 위한 기관에 의해 발표된 자료이다. MERCER'S GLOBAL PENSION INDEX는 연금제도 평가를 위한 글로벌 펜션지수를 발표하기 위해 연금시스템의 성능, 지속 가능성, 친화적 요소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책정한다.

상위 국가들은 연금 시스템의 성능, 지속 가능성, 친화적 요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연금 시스템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위는 31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