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란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2년을 +로 살 수 있는 권리로 총 4년을 살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이 거절해도 효력은 발생한다. 예외는 있는데 아래와 같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조건

* 법에서는 계약갱신을 위한 의사표시 기간을 정해두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 기준 6개월 ~ 1개월 전까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한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데 전세금은 5%까지가 상한이다.

* 단,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거부된다. 이 경우 집주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반드시 2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 만약, 집주인이 본인거주를 위해 임차인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제3자를 임대시킨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묵시적 갱신시 중도해지

-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옴에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 2년을 더 거주할 권리가 주어진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기준 6개월 ~ 2개월 전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발휘한다.


- 본래 묵시적 갱신도 집주인이 2년 안에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할 수 없다. 즉,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 하지만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는 통보한 후 집주인은 3개월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어도 동일하다. 3개월 이내에 갑자기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집주인으로서는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임차인은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손님을 원활히 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묵시적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 대주택에서 2달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입주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집을 박살내는 등)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체결되지 않는다.

중개수수료 부담

* 보통 임대인이 힘이 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하지만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이든 갑자기 계약만료 전에 나간다고 하면 당황스럽다. 그래서 임대인은 2년 만기가 되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 계약 만료 이전에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걸 수 있다.

* 첫 계약일 때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에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