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 폐지 전과 폐지 후 민간투자사업
"국가의 예산은 한정적이고,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5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개발 사업을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민자사업자와 함께 하고 있다."
※먼저, 민자사업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제의 폐지 전과 폐지 후로 나눌 수 있다. MRG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예상 운영수입이 얼마나 될지를 미리 추정하여 협약에 포함시키고 수입이 그보다 모자랄 경우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메꾸는 방식이다.
→ 문제는 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그 예로 에버라인선이다. 용인경전철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 예상 이용인원은 하루 17만 6천명이지만, 실제 개통하고는 이용자는 8천 8백 명으로 예상의 10%에도 못 미쳤다.
→ 이럴 경우 민자는 엄청난 손실을 입지만, MRG 방식으로 진행되었기에 용인시에서 79.9%를 보장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었다. 용인시는 30년 간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민자사업자에게 지급된다. 용인시의 흑역사가 생긴 것이다. 이런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MRG를 폐지했다.
*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민간자본, 주로 펀드나 기업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하며 줄여서 민투사업이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철도사업이다.
장점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비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오래 걸린다. 각종 심의 및 승인 등이 필요해서,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국비를 사용하는 대신 민간자본이 투자비용을 지출하여 건설하고 사회간접자본으로 얻은 수익을 민간자본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빨라진다는 것이다.
단점
민자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의 이용요금은 재정사업, 즉,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 민간자본 측에서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절차
※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뉜다.
1. 정부고시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만든 사업이다.
* 민자적격성 조사란, 정부 재정을 들이는 것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정부 부담이 더 적은지 점검한다.
2.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제안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에게 제안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정부고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친다.
※ 그 뒤로는 정부고시사업처럼 정부는 민간투자자들과 협의하여 사업비 분담 비율과 사업 조건, 사업 수익률, 시설의 이용요금 등에 대해 합의하여, 합의가 끝나면 정부와 민간투자자는 합의사항을 명시한 실시약정을 체결한다.
※ 이렇게 하여 사업이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자는 일정 기간(대개 30년) 시설을 운영하고 수익 혹은 임대료를 거두어갈 권리를 갖는다. 만약 사업 도중에 민간사업자 혹은 정부가 사업 수익률이나 이용요금, 사업에 대한 출자 지분 등 사업조건들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상호 간 협의를 거쳐 실시약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재구조화"라고 한다.
새롭게 도입된 BTO와 BTL방식
※ MRG 방식이 폐지되자 민간사업자들은 SOC사업에 참여할 동기를 잃었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된 민자사업 방식이 BTO와 BTL이다.
※ BTO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BUILT)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TRANSFER)한 후 일정 기간 운영해서(OPERATE) 수익을 얻는다.
※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BUILT)한 후 소유군을 정부에 양도(TRANSFER)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LEASE). 둘 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것은 같지만, 이후 수익을 내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BTO방식
▶ BTO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약정기간 동안 그 시설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다.
▶ 정부가 특정 구간의 사업을 담당할 민자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민자사업자가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한 사업의향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그 중에서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민자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야 한다. 개통 후 해당 시설을 이용해서 다양한 수익구조를 만듦으로써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익과 손실은 모두 민자가 책임진다.
☞ 기업 입장에서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쉽게 덤벼들기 어렵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수준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 해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은 함부로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다. 사업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BTO 방식의 민자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 어렵다.
BTL방식
▶ BTL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같지만,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이 아닌 정부다. 대신 정부는 약정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약정된 수익을 제공한다.
▶ 정부가 특정 구간의 상세조건을 결정한 후 건설에 참여한 민자사업자를 모집하면,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은 건설에만 참여를 하고 준공 후 즉시 정부에게 이를 기부채납한다.
※ 이렇게 되면, 소유권은 정부에게 있지만, 대신 정부는 민간기업에게 약정기간 동안 사용 권한을 준다. 이 사용 권한을 근거로 민간기업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전대차 계약이다.(전대차 계약 :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
☞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BTO에 비해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리스크 없이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오히려 기업은 BTL 방식을 선호한다. 그래서 민자사업 중에서도 철도 사업은 BTO 방식보다 BTL 방식일 때 진행속도가 빠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곡-소사역이다.
BTO- RISK SHARING방식 : 리스크를 분담하여 진입장벽을 낮춘다.
* 리스크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BTO 방식을 선호하지 않자, 정부는 다른 방식을 도입했다. 기업의 리스크 부담을 정부가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을 BTO -RS방식이라 한다.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수익과 손실을 50%씩 공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 우선,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부담액을 5:5로 책정한다. 손익분기점이 100이라 할 때, 실제 수입이 80밖에 되지 않았다면, 손실은 20이지만 민자사업자와 정부가 각각 10씩 손실을 보전하므로 리스크는 줄어든다.
반면, 수입이 120이면 이 경우도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각각 10씩 수익을 공유한다.
☞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든다. 하지만 손실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현재 진행 중인 BTO-RS방식은 "신안산선"이며, "GTX-A" 역시 BTO에서 BTO-RS로 변경하면서 추진속도가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