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의 가격이다. 주택의 가격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을 아는 것은 필수이다.


그리고 주택의 시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한국감정원, KB은행에서 발표한 금액만 인정해준다. 부동산의 가격에는 종류가 있는데 1. 실거래가 2. 공시가격(기준시가, 시가표준액), 3. 부동산 시세 4. 감정평가액이 있다.


※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과세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의 산정기준이다.

출저 KB시세

시가는 부동산 담보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한국감정원과 KB시세가 기준이다.


※ 감정평가액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할 때 이주비 대출의 산정기준이 된다.


※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잘못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덜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에서도 탈락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

통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정기분 1월 1일 추가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이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의 집이 여러 개이고 거래량도 많기에 상대적으로 평균거래 가격을 잡기 쉬운 편이다.

복잡해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크기와 면적, 구조 등이 제각각이어서 평균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 공시가격으로 나누어진다. 표준 공시가격의 경우 지역마다 대표적인 단독주택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한 뒤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다.

개별 공시가격은 표준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주의할 것은 주택의 공시가격은 토지의 가격까지 합산된 가격이지만 주택외의 건물은 건물만의 가격이다.


그래도 기준시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는 가액이다.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부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한 뒤 결정되고 개별 공시지가는 주택과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매년 1월 1일에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필지 중에서 국가 전체의 토지거래지표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책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자연적, 사회적 조건 비슷하다거 여겨지는 구역 중 각 토지 특성을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다.


공시가격 산정과 공시기간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매년 1~2회 결정한다. 결정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 매년 1월 1일, 6월 1일

* 표준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 : 매년 1월 1일

* 개별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 : 매년 1월 1일, 6월 1일

* 표준지 공시지가(토지) : 매년 1월 1일

* 개별 공시지가(토지) : 매년 1월 1일, 7월 1일

출저 부동산알리미 공동주택공시지가

출저 부동산알리미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가격 확인 방법

1.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텍스트 혹은 지도로 검색

가격을 확인

2.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체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에 들어간다. 요새는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를 눌러야 조회/발급을 찾을 수 있다.

홈택스 전체메뉴 선택

조회 및 발급에 접속

기준시가 조회에 접속

3. 토지 공시지가 확인

마찬가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한다.

토지지번을 입력해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