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이란
분양대행업이란 건물을 개발하는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위임받고 분양계약을 성사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체계이다. 현수막, 전단지에서 흔히 보는 광고가 한 예이다.
이 광고문구가 모두 지켜지면 좋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들이다. 설사 아파트 계약서에 홍보내용들을 명시한다고 해도 분양대행업자들은 분양이 끝나면 철수하고 회피하기에 최종책임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한 "부동산 컨설팅"이라 불리는 분양대행업자가 집주인과 짜고 전세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분양대행 업체 수는 최소 2천개이며 종사자 수는 약 4만 6천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대행업 관리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전세 사기의 비중에 많이 차지하는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 대행을 규정하는 법률이 전무하다.
그래서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분양대행업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전세사기
▶ 빌라, 다세대 주택을 신규 분양하는 과정 중에서 건축주, 분양대행사가 신축 빌라는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기에 시세에 비해 높은 전세금으로 깡통주택을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중저가 빌라의 분양가와 보증금을 동일하게 설정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건축주는 분양대금만큼의 돈을 챙기고 분양대행업자는 고가의 수수료를 챙긴다.
▶ 이런 사기극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기존에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명시되어있었고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지산,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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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로 분양사업자로 분양업자가 일하는 경우에 전문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업무함으로써 전세사기를 많이 일으켰다.
국토부에서는
이에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의원들 측에서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분양대행업의 자격을 얻기 쉬웠으나 이를 강화하는 법률과 처벌 등을 강화했다.
1.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신설하였다. 분양대행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 부양대행업 등록제도를 신설하였다. 분양대행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대행업을 하려면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3.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 교육을 도입한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필수적으로 듣게하는 것이다.
4.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도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실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대행업을 대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도 금지한다.
5. 등록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할 수 있게 한다. 위법한 행위나 거짓, 과장 등의 부정행위에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한다.
6. 협회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도록 한다.
7. 벌칙 및 과태료를 내게한다. 등록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마치 대행업자처럼 사람들을 속인 사람들에게 벌칙 및 과태료로 처벌한다.
앞으로는
이제는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뿐만 아니라 상업용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주택 등에도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을 규정하여 앞선 전세사기를 막으려고 한다.
또한, 분양대행업무는 전문적이고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자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하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맘 먹고 사기를 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임차인들은 속아넘어가기 쉬울 것이다.
법은 약자를 위해 지켜져야하고 법 이행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맹점을 찾아 사기극을 벌이는 이들에게 엄벌을 처해야 한다. 분양대행업으로 건축주와 짜고 치는 대행업자에게 일벌백계의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도록 언론을 통해서도 공론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