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공익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자신이 기부한 단체들을 떠올린다. 수많은 천사들이 기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슬픈 뉴스보단 따뜻한 뉴스가 보고 싶어지는 한 해이다.

출저 아름다운 기부문화연구소

국내 기부금 총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기부금과 개인 기부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21년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실질적인 기부금 총액 또한 15.2조원으로 20년에 비해 0.8조원 증가했다. 개인 기부금은 처음으로 10조를 넘겼고 기업 기부는 전년 대비 240억 가량 감소했다.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크게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5개로 나뉜다.

자, 다음으로 기부활동으로 주어지는 세금혜택을 한번 계산하기 위한 예를 들어보겠다. A씨는 연봉이 4천만원이고 올해 국회의원에게 기부 2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에 12만원, 결식아동돕기 비영리법인에 10만원, 평소 다니던 사찰에 12만원을 기부했다. A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는 얼마일까 ?

→ 국회의원에게 기부한 것은 1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은 12만원으로 15%, 장애인 및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것은 22만원이고 15%가 공제가 가능하다. 총 66,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상의 기부금

세법에서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이렇게 기부금은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하는 것이기에 세법상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부금 가운데 공익성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공제해준다.

특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금품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기부한 기부금까지 포함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3종류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해 해당 단체를 열거하고 그에 따른 공제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기부금공제 방법은 2가지인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반영해서 세무상 비용처리를 해야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 한도액, 이월공제기간, 기부금품의 평가방법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 8시간 당 1일로 환산해 하루당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며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출한 유류비나 재료비 등은 시가로 기부금에 포함된다. 단, 자원봉사에 대한 지자체장의 기부금 확인서가 있어야만 공제가능하다.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1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평소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하면 세금 환금을 통해 10만원까지는 9만 909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거주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15%이며 2천만원 초과분에 30%의 공제가 가능하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로 나뉜다. 종교단체의 경우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비종교단체는 사회 복지, 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공익단체이다. 세액공제율은 15%이고 2천만원 초과분은 30%이다.

이월공제

기부금이 많아 세액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세액공제를 다음해로 넘겨서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이월공제 연수는 5년 이내로 해야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시 유의할 점

※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놓은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진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기부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다. 불우이웃 개인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고 기부받은 자,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을 갖추어야 한다.

사내동호인회를 결성해서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했다면 기부받은 자의 기부 목적, 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 있어서 기부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된다.

중도에 이직하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대개 신용카드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는 근무를 한 기간에 지출한 것만 가능하나 기부금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