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산을 얻어 등기를 할 때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사나 은행에 자금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신축 분양을 할 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부동산 인지세
* 인지세란 재산의 권리 이전이나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신고하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인지세란 부동산을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집주인으로 이름을 올릴 때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지불하는 세금이다.
*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도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인지세 납부대상이다.
21년 1월 1일부로 국세청 법안이 개정되면서 인지세를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에 내야 하며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한다.
- 부동산 및 선박, 항공기의 이전의 경우
1.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2.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3.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4.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5.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부동산 인지세를 내는 시점
* 인지세는 집을 얻게 된, 즉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인지세 납부대상이 된다. 만약 미납하거나 과소납부를 하게되면 내지 않은 세액이나 과소 납부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등기 후 바로 납부하도록 한다.
* 만약 3개월 이내에 냈다면 미납세액의 100%, 6개월 이내면 200%, 6개월을 초과하면 300%까지 가산이 된다. 문제가 되는 점은 상당히 오랫동안 등기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내는 것이라 알고 있다. 계약하는 시점에 내지 않아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요즘 분양되는 집은 10억 이상이 되는 집들도 많기에 미납으로 연체하는 경우에 10억 초과 아파트를 3개월 이내에 내면 70만원, 6개월 내면 105만원, 6개월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내야 하니 주의한다.
인지세 납부방법
1. 우체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15만원이 필요하다.
2. 인터넷은 전자수입인지에서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프린트기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15만원)이다.
전자수입인지에 들어가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들어간다.
2. 로그인 후 구매에 들어간다.
3. 납부정보 입력한다.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 이전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매수 : 1매
4. 결제(신용카드로 할부 가능하다)
5. 출력
[출처] 부동산 인지세, 납부방법, 안 내면 가산세|작성자 돈버는아람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