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 "

6개월 이상 거주한 동일 지역의 시, 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 및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들에게 싼 값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 대상 :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

* 형태 :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간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구역지정, 안전진단 통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이주 절차로 지주택보단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



* 특징 : 일정자격을 갖춘 조합원들이 돈을 마련하여 본인들이 살기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이다.


분양이 목적이 아니므로 추가 금융 비용이 적게 들고 사업규모가 작아 추진 비용이 적다. 시행사 이윤이 없고 마케팅 비용도 적게 든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개발, 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저렴하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조합이 운영비리를 저지르거나 토지매입 95%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다.


또한,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탈퇴하기가 어렵다.


주택법에 의해 임의탈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 설립인가 요건


  • 20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 해당 주택 토지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사 등 제출


  • 시, 군, 구청장에게 서류 제출

* 사업시행승인 신청 위한 토지 확보 조건


  • 주택사업 예정부지의 95% 이상의 토지 확보


  •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인 경우 가능(공사 착공 전까지 소유권 100% 확보 필요)

☆알박기로 개발이 예정된 곳에 땅 일부를 사들인 뒤 고의로 사업을 방해하여 사업자에게 더 비싸게 땅을 파는 방식의 투기수법으로 지주택 사업을 방해한다

알박기의 예




"지역주택조합과 일반 사업 구별하기"

* 대로변에 현수막으로 홍보(인기 없는 오피스텔이나 외곽 지역도 현수막으로 홍보하기도 한다)


* 모델하우스 대신 홍보관이란 명칭 사용


* 분양가가 싸다고 매우 강조


* 시공예정사 및 브랜드를 강조(시공예정이라 함)


* 완공 혹은 입주시기 대신 착공예정시기만 기재


* 조합원 마감이라는 용어 사용, 조합원이 차수가 있음


* 착공 전까진 인터넷 지도에 표시되지 않음(부동산지인으로 지주택 조합 확인 가능)

동작구 상도역 근처 지역주택조합

-> 평단가가 지역 시세에 비해 매우 싸다고 강조하며 현혹한다. 정말 현실적인 가격인 것을 분석해야 함


-> 시공예정사와 MOU체결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


특히, 시공사 홈페이지에 그 지역주택조합을 소개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단계까지 갈 수 있다.


-> 토지확보율 95% 이상인가 확인해야 한다. 95%이상 이라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예비로라도 가능하다.


또한, 토지확보가 95%이상이 된다면 해당 지역에서 담당 주무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감독할 것이다.


-> 조합원을 1차수, 2차수 등으로 모집한다. 일반적으로 차수가 뒤로 갈수록 계약 단가가 올라간다. 특히, 토지확보가 완료된다면 조합원 가입 신청이 몰려들면서 같은 차수 내라도 비용이 상승한다.


사업승인이 되면 조합원 신청은 마감하고 남는 것은 일반 분양으로 돌린다.


-> 지역주택조합에는 변수가 많기에 완공이나 입주 시기를 홍보하지 않고 착공예정시기만 강조한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95% 확보가 매우 어렵다.


특히, 노후단지일수록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나가는 것을 극히 꺼린다. 땅을 매입하더라도 각종 문제들로 인해 아예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규모가 줄어들면 그만큼 조합원을 쫓아내야해서 나간 사람만큼 1/n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야한다.


탈퇴도 마음대로 안되기에 탈퇴할 수 있는지 계약서류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 자금 횡령


처음부터 사업할 마음도 없이 조합원의 자금을 들고 나르는 사기꾼들이 있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이 짜고 눈 먼 돈들을 횡령한다. 이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도 발생하였다.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갈등

아파트 공사비가 늘면서 추가분담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 심한 경우 추가분담금으로 싸우면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