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 공동명의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 명의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보통 부부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동명의하는 경우가 많다.
▷ 지분율은 보통 5:5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나 6:4, 8:2로 나누고 자동차도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장점
1. 배우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소유권 방어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경매에는 남편 지분만 넘어가고 부인 지분은 남을 수 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부인은 공동소유자로서 우선매수권 주어진다.
3. 종부세 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은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가 11억까지 가능하며 장기보유자나 고령층의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일시적 2주택자는 21년까지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이었으나 22년부터는 1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이 되었다.
▶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3주택자 이상은 그냥 과세대상이다.
*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이고 개인당 부과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를 한 경우 부부 각자에 6억까지 비과세이니 12억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원래 1주택자는 11억까지 과세 대상이지만 공동명의를 하면 12억까지 가능하다.
※ 23년부터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까지라서 이제는 효과가 없어진 혜택이다.
4. 한 쪽이 전업주부를 맡고 있는 등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공동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5.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경감시킨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젊은 자녀를 공동명의로 해 젊은 자녀 단독으로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6. 양도세 감소 효과가 있다.
▶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된다.
▶ 또한, 1인 기본공제는 250만원까지인데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7. 전세와 월세 수익 같은 임대수익도 누진세율이 가산된다. 이는 공동명의일 때 세금이 절감된다.
▷연봉 1억의 직장인 남편이 임대소득 3천만원까지 받는다면 임대소득세율은 35%이다.
▷ 만약 공동명의를 한다면 임대소득도 둘로 쪼개지기에 한 사람당 임대소득은 1천5백만원이다.
2018년까지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9년도부터는 분리과세되기에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8. 부부 공동명의를 할 시 상속세도 감소된다.
부부가 함께 사망하는 일이 아니라면 상속금액도 반으로 줄어들기에 상속세율도 줄어든다.
공동명의 단점
1.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대출을 할 때 자신과 배우자 양쪽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라서 한쪽에서 계약할 수 있다.
2. 세금을 부부 모두가 납부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가중되고 실거주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있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3. 공동명의로 변경할 시에는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의 금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4. 공동명의가 되면 부부 모두가 유주택자가 되어 차후에 주택 구매시에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부간 증여액은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가 된다.
그러므로 12억을 증여하려면 10년하고 하루 지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다.
5. 4대보험료 부담 금액이 증가된다.
부부가 원룸을 공동명의로 운영할 경우 부인에게도 소득이 생기므로 기존의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한다.
6.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비율이 감소한다.
공동명의 시 필요한 서류
* 공급계약서
* 증여계약서
* 신분증
* 도장
공동명의 절차
* 대출받은 은행에서 대출승계확인서를 발급하고 부동산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공동명의 신청하면 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 및 공동명의
* 이혼 이후 재산 분할은 명의와는 관.계.없.이 혼인 이후 축적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
즉, 명의가 5:5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든, 단독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재산이 혼인 이후 축적된 것이고 이를 축적하는데 미친 기여도가 각각 7:3으로 평가된다면 이혼 후 7:3이 된다.
※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소득이 없더라도 자식의 유무, 가사노동, 혼인기간에 따라 그 기여도가 인정되는 비율이 다르다.
그러나 혼인 전에 상속 등으로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혼인 전에 확보한 재산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말은 즉슨,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 혼인 전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출처] 부부 공동명의 장점/단점 변경방법, 이혼 후 재산분할|작성자 돈버는아람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