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4일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ELS 상품 판매 관련하여 은행 및 증권사 검사 결과 및 조치에 대해 발표하였는데요.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H지수 ELS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조치 개요
ㅇ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년 11월 4일 개최된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을 위반한 7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 우리, 수협은행)에 대하여 3,619.60억원의 과징금 및 17.78억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최종 의결하였다.
※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으로 설명의무 위반, 일부 정보 미고려 등 적합성 원칙 위반 등
ㅇ 또한, 금융위는 6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NH, 한투, 삼성증권)에 대해 92.82억원의 과징금 및 16.12억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최종 의결하였다. ※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으로 설명의무 위반 등
2. 의결 취지 및 향후 계획
ㅇ 금융위는 금번 제재안이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관련되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이므로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하였다.
ㅇ 금번에 부과 결정한 약 37백억원의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에 해당하며, 금융위는 동 결정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ㅇ 향후에도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에 대해서 금소법령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법제·제도에도 불구하고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ㅇ 우선,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7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융업을 영위토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금소법이 조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의 법안심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동 원칙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 원칙 준수시 제재 감경 근거로 활용
3. 7개 은행 주요 위반사항
ㅇ 7개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중요한 사항)으로서 H지수를 포함한 ELS가 편입되어 있는 주가연계신탁(이하 ‘H지수 ELT’)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하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누락되었거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의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예 : 10년)한 운용자산설명서를 사용함으로써 설명 대상인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ㅇ 또한 일부 은행은 H지수 ELT 설명서에 ‘기초자산의 변동에 의해 손익구조가 결정’된다는 내용 등으로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하여 설명하는 데 그치는 등, H지수 ELT의 손실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자위험인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 등에 따른 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다.
ㅇ 일부 은행은 H지수 ELT 등 판매과정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기초로 H지수 관련 상품 투자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 권유 및 판매하였다.
ㅇ 이에 금융위는 본 건에서 확인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백테스트) 누락,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위험 누락 등에 따른 금소법상 설명의무 위반 및 투자자성향 평가시 일부 정보 미고려에 따른 적합성원칙 위반 등에 대해 7개 은행에 대해서 과징금 3,619.60억원 및 과태료 17.78억원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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