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이란 아이를 낳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가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대표적으로 이름도 재미있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아이를 처음 만났다고 바우처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요즘 코로나 때 미뤄져있던 결혼이 증가하고 출산율 역시 살짝 반등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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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지원금 증액 1명당 1천만원,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데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27년 출산지원금 증액

서울 수도권의 경우 높은 집값 부담과 줄어드는 일자리, 남녀가 원하는 수준 등이 달라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다. 반면, 지방의 경우 공장과 같은 일자리도 많고 집값 역시 서울과 비교하면 저렴하지만, 여자들이 별로 없어 남성 3명 중 1명은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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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에선 결혼 패널티도 없애고 27년부터는 출산지원금도 대폭 상승시킨다. 지방자치단체나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첫째 아이만 낳아도 무려 1천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급되는 바우처는 200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무엇이 바뀌는가 ?

하지만 27년 7월부터는 모두 개편하여 "아이맞이지원금 + 아동기본수당"으로 첫째 1천만원, 둘째 2천만원, 셋째 1,500만원을 지급한다. 우대지역은 최대 2천만원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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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기본수당은 장기적으로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월 20만원,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시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주의할 점

아이 나이

기존 제도

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0세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원 = 월 110만원

기본수당 20만 + 가정보육 30만원 = 월 50만원

1세

부모급여 50만 + 아동수당 10만원 = 월 60만

월 50만원

2세 이후

아동수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월 20만원

종료

아동수당 지급연령에 따라 종료

단계적으로 12세까지 확대

정부가 발표한 27년 개편안은 기존의 3개 급여를 2개의 급여로 바꾼다. 기존에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월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으로 총 1,320만원을 지급한다. 1세부터는 부모급여 월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2세 이후는 아동수당 월 10만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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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7월부터 첫만남이용권이 없어지고 아이맞이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제공한다. 0세는 아동기본수당과 가정보육 수당을 합쳐 총 50만원으로 1년에 600만원을 제공한다. 2세 이후부터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만 12세 마지막 달까지 제공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실질적 양육에 활용하도록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 지급한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이고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사용기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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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의할 점은 27년 7월부터 태어나는 자녀부터 제공되고 26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기존 아동수당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2세 이후 매월 10만원씩 지급받고 있지만, 27년 7월부터 매월 2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현행보다 1,280만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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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는 2세부터 만 9세까지 매월 지급하지만, 27년 7월부터 만 12세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27년 7월에 태어난 자녀에게만 만 12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받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만 9세까지 받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