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소득공제 직장인 편

2023년 7월 27일 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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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내용 꼼꼼히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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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때

소득세를 제하고 받습니다.

그런다음 다음해 1월경에 연말정산시

더 냈거나, 덜 낸 세금을 정산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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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공제 혜택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직장인들이 절세에 참고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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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과 비교하여 어떤 항목들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봅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장기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의 이자상환액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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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

직장인들의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가

2024년 1월부터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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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만 해당되기때문에

다주택자는 기대안하는게 좋겠죠.

2023년 세법개정안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세법개정안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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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위에서 정리하였는데요.

대상 주택 가격 기준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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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직장인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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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직장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항목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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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내년부터는

늘어날 계획입니다.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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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의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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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나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직장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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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부터 6세 이하 영유아는

의료비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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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항은 내년 2024년 1월부터

적용이 되고요.

세법 자주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

경제상황이 달라지고 경제주체들의

활동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개정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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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으로 서민, 중산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시대 흐름에 맞게 적절한

세금 감면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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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저는 전혀 혜택이 없네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세법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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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스스로 세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절세 교과서이니,

발표가 나오면 그냥 넘겨보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