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소득공제 직장인 편

2023년 7월 27일 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내용 꼼꼼히 확인해보시죠.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때

소득세를 제하고 받습니다.

그런다음 다음해 1월경에 연말정산시

더 냈거나, 덜 낸 세금을 정산하는데요.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공제 혜택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직장인들이 절세에 참고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시점과 비교하여 어떤 항목들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봅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장기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의 이자상환액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

직장인들의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가

2024년 1월부터 상향됩니다.

1주택자만 해당되기때문에

다주택자는 기대안하는게 좋겠죠.

2023년 세법개정안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세법개정안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위에서 정리하였는데요.

대상 주택 가격 기준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만 해당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직장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항목들이 많은데요.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내년부터는

늘어날 계획입니다.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의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나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직장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6세 이하 영유아는

의료비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내년 2024년 1월부터

적용이 되고요.

세법 자주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경제상황이 달라지고 경제주체들의

활동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개정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서민, 중산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시대 흐름에 맞게 적절한

세금 감면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누군가에게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저는 전혀 혜택이 없네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세법개정입니다.

세법개정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스스로 세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절세 교과서이니,

발표가 나오면 그냥 넘겨보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