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페널티란 법적으로 결혼을 한 후 부부의 소득, 재산, 주택수 등을 합산하면서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거나 사라진다. 그래서 고소득 흙수저들은 기회가 많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는 부부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26년 10월부터는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조건이 완화된다.
오늘은 결혼페널티 없앤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완화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대표적인 결혼페널티
이재명 대통령이 26년 8월, 공개한 결혼페널티는 22개이다. 그런데 그 중 신혼부부들이 가장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가 "대출의 소득문제"이다.
디딤돌, 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대출의 경우 결혼 전에는 각각의 소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청약에 있어서도 페널티가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이 걸린다.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라는 이유로 합산소득이나 재산이 높아지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리하다.
세금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 각각 1채씩 들고 있는 부부라면 결혼했다는 이유로 다주택으로 되어 다시 주택을 취득할 시점엔 취득세 중과가 붙는다. 그리고 혼인 전에는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혼인 후 합산 소득에서 걸려 근로장려금 혜택도 못 볼 수 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완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출 규제 완화이다.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소득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1명의 소득기준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남편의 연봉이 1억이고 아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합산이 1억 5천만원이기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내가 대출 소득기준 6천만원 이하이므로 아내 명의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금자리론 역시 기존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8,5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그 외에는 ?
그 외 정부에서 추진하는 혼인페널티 완화 정책으로 "근로장려금",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경차 유류세 환급", "신혼희망타운"이 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는 본래 부부 합산 소득이 4,4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부부 합산 소득이 5,2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도 33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금액을 확대한다. 또한, 맞벌이 소득구간도 800~1,700만원에서 8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범위를 넓힌다. 이는 27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현재는 전세대출의 경우 원리금의 소득공제는 세대주 1명 중심이다. 하지만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를 위하여 부부 모두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전세대출의 40%까지 공제하며 부부 합산 한도는 연 400만원까지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의 경우 본래 1명당 유류세 환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부부가 경차 1대씩 보유하여 총 2대라면 유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혼인 때문에 경차가 2대가 된 경우에도 1대분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최대 환급 금액은 30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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