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취업이 정말 어렵다. 취업을 한 후에도 생활비나 각종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돈도 없다. 게다가 물가도 워낙 비싸고 내집마련도 굉장히 힘든 시기라 돈을 모아도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그래서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들을 위하여 회사를 일정기간 다니면 정부에서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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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조건 최대 720만원, 그런데 모두 주는 것은 아니라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청년이 취업한 회사(기준 있음)에서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면 청년 본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장기근속 지원금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하나이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제조업종 등 빈 일자리 기업의 고용 활성화와 청년 근속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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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기준으로는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비수도권의 지원 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지역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나눠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비수도권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일반 비수도권의 경우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준다.​


우대지원지역의 경우 최대 600만원 지급하며 특별지원지역의 경우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조건



기존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이어야 한다. 제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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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중견기업 역시 포함되기도 한다.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조건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에 해당하며 해당 기업의 "정규직"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신청방법

※ 고용24시에서 신청하는데, 조건을 갖춘 기업을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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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부분은 회사의 인사팀에게 전화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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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각각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씩 나눠서 총 4회에 걸쳐 지원하며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인센티브는 단순히 입사 후 6개월 되는 날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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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부에서 기업지원금을 받고 난 다음날부터 청년의 첫 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후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연수를 채우고 신청할 수 있는데, 각 근속시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