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되면 어김없이 공시가격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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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특히 더 시끄러웠는데 2026년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9.16% 올랐고, 서울은 18.67%나 뛰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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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문제는 실거래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단지들까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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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시가격 급등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세 부담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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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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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9.16%다. 서울은 그 두 배를 넘는 18.67%가 올랐다. 강남 3구와 한강 인접 자치구는 20%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약 17만 채가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부담권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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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부 단지는 공시가격이 약 26% 오른 반면 보유세는 약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보유세 증가폭이 훨씬 크다. 세율 구조상 공시가격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숫자로만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체감 충격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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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와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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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가격 급등이 더 크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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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는 제자리인데 공시가격만 뛰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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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국회에서 서울 화곡동 한 단지가 예시로 언급됐는데, 2024년 7월 이후 실거래가격은 1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5억 7,000만 원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급등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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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거래가 부족한 단지는 인근 유사 단지의 실거래가나 호가 데이터를 교차 검증에 활용한다. 바로 이 호가 반영 구조가 실거래와 공시가의 괴리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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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되지 않는데, 호가를 근거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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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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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공시가격 발표 시즌이 오면 하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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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물건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예상 보유세를 계산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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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숫자 확인이 아니라 이 물건을 계속 들고 갈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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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이 판단이 더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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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재산세도 함께 오르기 때문다. 보유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 물건의 수익성과 장기 보유 가치를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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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유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보유세 계산, 

어떻게 해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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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보유세가 바로 그만큼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고, 각각 계산 방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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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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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기준이 있어서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합산 9억 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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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 늘어나는 것이 다주택자에게 특히 민감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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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물건의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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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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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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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도 결정을 앞당기고, 이것이 시장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처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까지 막히는 상황과 맞물리면 매도 압력이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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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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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부담을 이기지 못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입지의 물건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공시가격 급등이 만들어내는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내 기준에 맞는 물건이 나왔을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지금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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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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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은 매년 반복되는 이슈지만 올해는 규모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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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8.67% 상승은 체감 세 부담을 크게 키우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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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라면 지금 바로 보유 물건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예상 보유세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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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대비 과도하게 오른 경우라면 4월 말까지 이의신청도 검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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