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발표한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투기로 이용되거나 방치, 불법 임대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불만은 클 수 밖에 없다. 나이가 든 고령자들이 농지가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워 농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투기꾼이라고 칭하고 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공산당처럼 내 땅 뺏어가려고 하나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실시
정부에서 농지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하에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이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인하여 만약, 실제 농사 지을 목적없이 보유했다고 하면 강제처분 혹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크게 ⓐ 농지를 누가 소유하는지, ⓑ 실제로 누가 농사를 짓는지, ⓒ 불법 입대차가 있는지, ⓓ 투기를 위해 매수했는지, ⓔ 농지를 장기간 방치하는지, ⓕ 농지에 허가 없이 건축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했는지, ⓖ 농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체크한다.
이를 통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토지허가거래구역,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법인 소유 농지, 과거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등 투기 및 위법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전수조사가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범위가 매우 광대하다는 것이다. 196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049만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게다가 AI와 위성사진까지 이용하여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철저하게 진행하여 농지의 현황을 파악하려 한다.
공산당처럼 땅을 다 뺏어가나 ?
많은 사람들이 이번 농지조사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농민 뿐만 아니라 야권 역시, 이전에 발표한 세제정책처럼 국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하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비판까지 받고 있다.
반발하는 이유 ?
우선, 고령화된 농촌 현실과 법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 나이가 들고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노년층들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소작농을 이용하는데 이 역시 불법 임대차로 의심할 수 있다.
두번째로 청년농을 포함한 농촌에선, 농지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노후자산인데도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의무나 강제이행금을 집행한다는데에서 반감이 생길 것이다.
세번째로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 확실히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정확한 토지의 가격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자산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범위가 매우 넓고 상속 등과 임차농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상속 받고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정부가 농사 짓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고 실제 경작자의 관행적 임차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공산당이 땅을 뺏은 방법
공산당이 가장 먼저 국가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한 정책이 바로 "토지개혁"이다.
처음에는 지주들을 없애고 토지가 없는 소작농에게 토지를 분배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토지를 재분배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농민 단위로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여러 협동조합이 인민공사와 집단경영으로 변질화되어 토지를 국유화하도록 변하였다. 농지 전수조사 역시 공산당이 토지 국유화를 위한 가장 먼저 실시한 정책이기도 하다.
그 후 토지는 국유화하고 건물만 국민이 소유하도록 변경하여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정부가 말하는 전수조사 이유는 ?
정부에선 전수조사를 통해 땅값 상승만 기대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발표하며, 예외는 반드시 두겠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말하는 투기는 실거주, 실경작으로 이어진다. 저번 세제정책에도 실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더 강한 세금을 부과하며 실경작하지 않는 농민들에게 강제이행금 부과 혹은 강제처분시키는 것이다.
만약, 앞서 말한 것과 다르게 예외를 두지 않고 땅을 몰수하고 땅을 빌려주는 형태로 간다면 정말로 공산당의 전초전을 맛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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