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꽤 솔깃한 내용의 우편이 발송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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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보면 혹할 만하다.

착수금 30만원만 내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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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잔금을 치렀거나 입주한 사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끝난 사람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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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분양가보다 시세가 내려간 오피스텔이라면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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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그렇게 쉽게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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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들을 찾아보니 역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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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이야기가 많아진 데에는 계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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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대법원에서 나온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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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오피스텔 사업자가 분양 광고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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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들은 계약서에 있는 해제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고, 1·2심에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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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정했다면 위반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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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 분양 과정에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오피스텔을 찾아 해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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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피스텔은 몇 년 전 고점에서 분양받았다가 지금까지 가격이 회복되지 못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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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입장에서는 시세가 떨어진 오피스텔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 판결이 하나의 탈출구처럼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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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대법원 판결 하나만 보고 내 계약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후 나온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결과만 나온 것이 아니다.

올해 5월 이후 선고된 관련 판결 6건에서는 오히려 계약자 측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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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이유는 다르다.​

어떤 곳은 시정명령을 내린 기관 자체에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다른 사건에서는 광고 내용이 실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인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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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광고를 정정한 사례에서는 해당 시정명령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

결국 같은 시정명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결과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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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30만원이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런 우편을 받았다면 30만원이라는 금액에 시선이 쏠리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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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이면 소송치고는 부담이 작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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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면 반환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더더욱 일단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최초 착수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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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길어질 경우 발생할 비용과 시간, 패소 가능성,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까지 같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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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가능성은 내 계약서와 해당 사업장의 행정처분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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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오피스텔 계약자가 이겼다고 내 계약도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이 있었다고 무조건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부동산 투자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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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 벌었다보다 중요한 건 내가 산 물건의 조건이 무엇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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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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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시세가 떨어졌다면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왜 지금 이런 해제 소송이 활발해졌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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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당 부분은 가격과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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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장이 좋고 내가 받은 분양가보다 현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굳이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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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분양가보다 현재 시세가 낮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잔금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몇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 손실이 예상된다면 계약자는 어떻게든 계약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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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에서 '시정명령만 있으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세가 떨어졌다는 것과 법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이 둘을 섞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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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우편을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해보자.​

나라면 바로 착수금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다.

가장 먼저 분양계약서를 다시 꺼내볼 것이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에 시정명령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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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실제 사업자가 어떤 사유로 어떤 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할 것 같다. 단순한 광고 문구 누락인지, 계약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위반인지도 중요하다.

처분을 내린 기관에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사업자가 이미 정정공고를 했는지,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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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까지 확인하고 나서 내 계약과 기존 판례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순서가 맞다고 본다.

특히 소송을 권유하는 곳의 설명만 듣기보다는 내가 별도로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부동산을 살 때 매도자가 소개한 중개업소 이야기만 듣고 계약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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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바뀌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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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제도 보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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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을 손질해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보다 해당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제권을 인정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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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판결과 제도 변화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금은 하나의 대법원 판결과 이후의 여러 하급심 판단이 함께 나오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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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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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동산에서 무조건 된다는 이야기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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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이번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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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제 조항도 분명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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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모든 오피스텔의 시정명령이 계약 해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판결을 보면 처분 권한, 위반 내용, 계약서 문구, 정정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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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착수금 30만원이면 된다는 우편을 받았다면 30만원을 낼 것인지부터 고민할 게 아니라 내 계약에 정말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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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은 30만원일 수 있지만, 판단의 대상은 수억원짜리 부동산 계약이다.

그 차이를 잊지 않는 게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