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을 다니다 보면 중개사무소 앞에서 한참 서성이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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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야기를 나눠본 중 한 사람은 임차인이었는데 만기는 다가오는데 갱신하자니 얼마를 올려달라고 할지 겁나고, 나가자니 갈 집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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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분명 방패가 있는데 왜 그걸 쓰지 못하고 머뭇거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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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임대차2법 개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걸 보며 이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숫자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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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머뭇거림은 기분 탓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새 18.8퍼센트 줄었고, 갱신 계약 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실제로 쓴 비율은 지난해 8월 56.9퍼센트에서 올해 8월 48.7퍼센트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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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집주인과 합의로 재계약한 비중이 51.2퍼센트로 절반을 넘었다. 전월세상한제의 5퍼센트 보호는 청구권을 써야 따라오는데 쓰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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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걸 법이 힘을 잃었다는 신호보다 법이 깔아둔 전제가 무너졌다는 신호로 읽는다. 이사 갈 집이 있어야 거절하고 버틸 수도, 협상할 수도 있는데 그 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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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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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든 취지는 임차인이 4년은 안심하고 살게 하자는 것이었고, 그 취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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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갱신은 5퍼센트에 묶이고 신규는 시세대로 뛰는 이중가격이 굳어지면서 집주인도 임차인도 서로를 경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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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분쟁이 올해 조정 접수의 71.8퍼센트라는 통계는 그 피로감의 크기를 보여준다. 집주인은 갱신 때 못 올린 만큼을 신규 계약에서 받으려 하고, 임차인은 갱신을 거절당할까 눈치를 본다. 양쪽 다 이해가 되는데 이 구조에서 마음 편한 사람은 별로 없다.




개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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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론은 두 방향으로 갈린다. 폐지하거나 상한을 풀어서 이중가격을 없애자는 쪽이 있고, 갱신 횟수를 늘려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자는 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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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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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나는 어느 쪽이든 법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전세난이 풀리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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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꼽는 매물 감소 원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신규 입주 감소,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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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앤다고 입주 물량이 늘지 않고, 9년으로 늘린다고 월세로 돌아선 집주인이 전세로 돌아오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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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도 합의 갱신이 절반을 넘는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 답이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임대차2법 개편안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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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세부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만 밝혔고, 9월 17일에는 토허제 보완책으로 임차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갱신 기간을 집주인의 실거주 유예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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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불안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좋다. 다만 한쪽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매물을 줄이고 다른 쪽에서는 그 부작용을 메우는 보완책이 붙는 모양새가 나는 조금 어색하다. 규제 하나에 부작용 해결용 장치 하나가 따라붙는 일이 전세 시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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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는 일은 결국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장치인데, 그 시간을 쓰지 못하고 합의 갱신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늘수록 법은 서류 위에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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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는 늘 시장보다 한 박자 늦고 사람은 그 틈에서 가장 먼저 비용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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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바뀐다는 소식이 들리면 시장이 어디로 움직일지부터 계산하곤 했는데, 그 아래에서 만기를 기다리는 임차인의 마음은 숫자에 잘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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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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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개편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건 현행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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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의사를 남기고, 합의 갱신을 하더라도 청구권을 쓰면 5퍼센트라는 기준선이 있다는 걸 알고 협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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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그 말을 기록해두는 것도 잊지 말자.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라면 지금의 전세난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다음 갱신 때의 인상 폭을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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