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하다 보면 보통 경쟁률이나 기관 수요예측, 의무보유확약 같은 숫자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설명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가끔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매청구권입니다.
처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개념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크게 떨어졌을 때 일정한 조건으로 증권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인데요.
모든 공모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권리가 붙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청약할 때는 경쟁률만 볼 것이 아니라 환매청구권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모주 청약에 붙는 환매청구권이 무엇인지, 왜 알아두면 좋은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할 때 해당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공모가가 2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해당 공모주를 맡은 주관 증권사를 통해 청약 증거금을 넣고 원하는 수량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청약했다고 해서 신청한 주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경쟁률에 따라 실제 배정받는 수량이 달라질 수 있고, 배정받은 주식은 상장 이후 일반 주식처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모가에 주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모주를 볼 때는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 상태, 공모가가 적정한지, 기관 수요예측 결과가 어떤지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조건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환매청구권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환매청구권은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 기간 안에 인수회사인 증권사에 다시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풋백옵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공모주를 배정받았는데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환매청구권이 없다면 시장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거나, 주가가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매청구권이 있다면 정해진 조건 안에서 증권사에 해당 주식을 되팔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보통 환매가격은 공모가격의 90%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행사기간도 상장 후 1개월이나 3개월, 6개월 등 종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3만 원이고 환매가격 기준이 공모가의 90%라면 단순 계산으로 3만 원의 90%인 2만 7천 원이 기준이 됩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30,000원 × 90% = 27,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환매가격과 조건은 종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공모주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면 손해일까?
가장 큰 이유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 2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 배정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투자금액은 2만 원 × 100주이므로 총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 주가가 1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면 평가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즉 단순 계산으로 50만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환매청구권이 없다면 시장에서 1만 5천 원에 팔거나,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환매청구권이 있고 공모가의 90% 수준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 2만 원의 90%는 1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 1만 5천 원보다 높은 가격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먼저 환매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매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장에서 먼저 매도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던 안전장치를 모르고 스스로 없애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환매청구권이 있어도 꼭 알아둘 점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원금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환매 기준가격은 공모가의 100%가 아니라 90% 수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환매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환매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 전과 비교해 코스닥지수 등 시장지수가 크게 하락했다면 그 하락분을 반영해 환매가격이 공모가의 90%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사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매청구권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매도하거나 양도했을 때도 해당 수량에 대한 환매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청구권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환매가격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주식을 옮기거나 매도했을 때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환매청구권은 손실을 완전히 막아주는 보험이라기보다,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손실 폭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공모주 청약 전 이것만은 확인하자
공모주 투자에서는 경쟁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기관 수요예측 결과가 좋다고 해서 상장 후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공모주는 결국 상장 이후 시장에서 다시 가격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약 전에 수요예측과 경쟁률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는 환매청구권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환매청구권이 있다면 행사기간과 환매가격, 그리고 주식을 매도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겼을 때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주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음 공모주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투자설명서에서 환매청구권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지나치기에는 생각보다 꽤 중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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