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17일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원래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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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8.3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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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이 유예 제도는 올해 2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려고 도입됐는데, 매도 유도라는 원래 취지와 별개로 신청 기한을 계속 연장해야 할 만큼 시장 여건이 바뀐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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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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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에서 더 눈여겨볼 부분은 유예 인정 범위 자체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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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세입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면 그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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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 2년 뒤인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하면 되고, 갱신계약을 맺으면 2029년 말까지 최장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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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쓴 세입자라도 집주인과 합의만 되면 추가로 갱신계약을 인정해준다는 점도 이번에 새로 확대된 내용이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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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더니 오히려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가 오르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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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집을 사고도 실거주 시점까지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면 그만큼 전월세 매물이 시장에서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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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유예 확대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통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매수자에게도 입주 시점을 조정할 여유를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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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매수자가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과, 실제 입주 이후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얼마나 여유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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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라면 10월 1일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만 유예되기 때문에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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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갱신계약을 맺으면 그 갱신 기간,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유예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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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의 신청 기간과 갱신계약 최대 24개월을 더하면, 이론상 최장 3년 3개월, 그러니까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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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걸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하고, 그 갱신계약이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인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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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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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도 새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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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즉 등록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애초에 거래 자체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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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보니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막혀 있어 거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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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으로 매도에 따른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로 밀리면, 그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도 이번 개편의 새로운 내용이다.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읽힌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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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손질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시장의 불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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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 낀 집은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졌고, 그렇게 거래가 막히니 전월세 매물도 함께 줄어드는 부작용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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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당 지도부가 8·3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가 실거주 유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추가 유예를 강하게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이번 발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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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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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과 전월세 대란의 이면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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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안에서 세입자 낀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라면 이번 개편으로 입주 시점을 훨씬 여유 있게 잡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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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과 입주 후 2년 의무 거주는 그대로이고, 갱신계약으로 유예를 더 받으려면 신청 전에 갱신계약부터 체결해야 하며 그 시점이 10월 1일 이후여야 한다는 순서도 놓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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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이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가 얽힌 특수한 경우라면 세제 혜택 적용 시점부터 15개월이라는 별도 계산이 필요하니,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내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게 먼저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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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이라면 집주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갱신계약을 먼저 제안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 조건이 내게도 불리하지 않은지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