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시대 개막을 앞두고 차별화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 허용되는 기관 대상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우량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등의 정형증권을 발판 삼아 차후 ‘킬러 상품’이 될 차세대 자산군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665667?date=20260928

규제 샌드박스 시절 미술품이나 한우 등 일부 조각투자의 대체재 정도로 인식되던 토큰증권(STO)이 내년 제도화를 계기로 다양한 투자 길이 열리면서 수천억 원대 기업금융(IB) 시장의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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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토큰경제(Token Economy)의 개막과 자본시장의 대전환: 금융 혁신과 수혜 산업 심층 분석

  • 최근 언론과 금융계를 중심으로 '토큰경제(Token Economy)'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지며, 자본시장과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6년 현재 논의되는 토큰경제는 과거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기적 성격을 탈피하여, 실물 자산을 유동화하는 금융 혁신의 영역과 인공지능(AI) 산업의 생산성 척도라는 기술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진화하였다. 본 보고서는 토큰경제의 다차원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2026년 9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제도적 도래 가능성,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수혜를 입게 될 핵심 종목 및 밸류체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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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큰경제(Token Economy)의 다차원적 정의와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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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경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자본시장의 실물자산 토큰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화폐', 라는 가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결된 축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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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본시장 측면: 실물연계자산(RWA)과 토큰증권(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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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관점에서의 토큰경제는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현실 세계의 실물자산(RWA: Real World Asset)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권리를 디지털 구조로 치환하여 발행한 것을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라 명명한다.

  • 토큰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하는 합법적 '증권'이라는 점에서, 발행 주체나 내재 가치가 불분명한 기존 가상자산과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토큰증권 생태계가 안착하면, 자산의 9개 레이어(기초 자산 관리, 발행, 거래·운용, 수탁, 원장, 데이터, 유동성, 활용, 규제)가 온체인(On-chain: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내역, 데이터기록, 자산 이동 등의 행위)으로 통합되어 비정형 자산의 유동화가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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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생태계 핵심 레이어

주요 기능 및 메커니즘

관련 기술 및 참여자 예시

기초 자산 관리 레이어

실물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발행 조건 및 권리(배당, 이자 등) 관리 원천

자산운용사, 예탁결제원, 기업

발행 레이어

자산을 디지털 증권으로 구조화 (직접 발행, 간접 발행, 펀드 지분형 등)

토큰증권 발행사(Securitize 등)

수탁 레이어

토큰을 뒷받침하는 기초자산 및 권리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

은행, 신탁사 (BNY Mellon 등)

원장 레이어

토큰의 발행, 소각, 이전 잔고를 블록체인(퍼블릭/허가형) 위에서 처리

분산원장 네트워크 (이더리움 등)

데이터 및 오라클 레이어

주가, 이자율, 자산가치 등 오프체인 정보를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연동

오라클 (Chainlink 등)


1.2. 지급결제 측면: 예금토큰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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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증권의 거래가 완전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결제할 수 있는 토큰화된 화폐가 필수적이다. 증권은 디지털로 이동하는데 대금 결제가 기존의 느린 은행 망을 거친다면 토큰화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이며, 그 결제 수단으로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Deposit Token)'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부상하고 있다.

  • 한국은행은 2026년 현재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대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통제하에 있는 예금토큰을 중심으로 한 결제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자산 토큰화의 결제 수단으로 쓰일 경우 ① 가치 유지(Peg) 실패 위험, ② 대규모 코인런에 따른 금융안정 위협, ③ 소비자 보호 공백, ④ 금산분리 원칙 상충, ⑤ 자본 및 외환 규제 우회 등의 중대한 7가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금융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예금토큰이 토큰경제 지급결제의 근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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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큰경제 도래 가능성 및 구체적 입법·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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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토큰증권(STO) 시장은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2026년 1월 핵심 법안이 통과되었고, 당해 9월 금융당국의 로드맵과 중앙은행의 전담 조직 신설이 맞물리며 강력한 제도적 동력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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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2026년 1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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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5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합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2027년 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제도화의 핵심은 자기자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기존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도 분산원장을 통해 직접 증권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만약 자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자등록기관(예탁원 등)을 통한 사전 통지 및 등록 절차를 밟아 제도권 내에서 토큰증권을 공식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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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과 3단계 로드맵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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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에 논의되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조각투자에 국한되지 않고, 주식, 채권, 펀드 등 전통적인 '정형증권' 전체로 토큰화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명확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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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적용 시점

허용 대상 및 핵심 정책 내용

1단계

2027년 2월 (법 시행 직후)

-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 및 사모사채 토큰화 우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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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토큰화: 전자증권 비상장주식을 예탁원/신탁업자에 신탁 후, 수익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신탁방식' 하이브리드 모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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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전면 허용

2단계

미정 (1단계 효율성 점검 후)

- 1단계의 시장 수요와 기술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모 증권(주식, 채권 등) 전반으로 토큰화 인프라 확대 개편

3단계

미정 (법제화 진행 상황 연계)

- 스테이블코인 및 예금토큰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하여 발행, 거래, 결제가 100% 온체인(On-chain) 상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결제 인프라 구축


  •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KRX)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 및 시범사업을 장내시장에서 병행 추진할 계획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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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은행의 '자산토큰화반' 신설 및 국채 토큰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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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 토큰화와 발맞춰 화폐와 무위험 자산의 토큰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 9월 하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기존 북한경제연구실을 경제안보연구실로 개편하는 한편, 디지털화폐실 산하에 '자산토큰화반'을 전격 신설했다.

  • 자산토큰화반은 CBDC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인 국채 등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방안을 핵심 기획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 관서 운영 경비를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결제하는 '프로젝트 한강' 실증 특례 시범 사업을 승인하여,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6개 시중은행과 함께 실물 결제 테스트베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토큰경제가 완벽한 결제 완결성을 지닌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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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큰경제 도래 시 자본시장과 금융의 구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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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금융의 자금 조달, 유통, 결제 방식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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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금 조달의 민주화와 대체투자(RWA) 시장의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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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기업공개(IPO)나 자금 조달은 엄격한 상장 요건과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토큰증권공개(STO)가 활성화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프로젝트 기반 금융은 물론 선박, 항공기 엔진, 저작권 등 비정형 실물자산(RWA)이 유동화되어 거대한 대체투자 시장이 열린다.

  • 글로벌 RWA 시장은 이미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전체 RWA 운용자산(AUM)은 연초 대비 85.2% 증가한 341.8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특히 토큰화 주식 시장 규모는 연초 9억 달러에서 2026년 9월 기준 약 45억 달러로 9개월 만에 5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전체 RWA 중 토큰화 주식의 비중 또한 4.9%에서 13.0%로 수직 상승하며, 자산의 쪼개기(조각투자)가 만들어내는 유동성 프리미엄의 위력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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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블록체인 기반 장외거래소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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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은 별도의 토큰증권 라이선스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투자중개업·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가 장외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총매수-총매도) 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되어 크라우드펀딩(연간 1,000만 원 한도)에 비해 훨씬 높은 유동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향후 이러한 장외거래소들은 24시간 365일 호가 접수 및 체결을 지원하게 되며,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시(불공정거래 방지, 형벌 및 과징금 적용 등) 아래 제도권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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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의 효율화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리스크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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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상에서 자산과 예금토큰이 동시 결제되면 결제 정산 주기(현재 T+2일)가 즉각적인 실시간 정산(T+0)으로 변모하여, 신용 리스크와 거래 마찰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진다.

  • 그러나 가장 큰 당면 리스크는 '유동성 파편화(Liquidity Fragmentation)'이다. 2026년 현재 예탁결제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보안상의 이유로 단일 종목이 오직 하나의 폐쇄적 프라이빗 분산원장에서만 발행 및 유통되어야 하며 타 원장으로의 이전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여러 증권사가 각기 다른 원장을 운영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매매 호가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종 블록체인 간의 통신과 자산 이전을 지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브릿지 기술과 상호운용성 샌드박스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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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STO 시장 규모 및 거시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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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구기관들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화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가 본격 가세함에 따라 폭발적인 팽창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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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예상 시장 규모

명목 GDP 대비 비중

성장 배경 및 특징

2024년

34조 원

1.5%

제도화 이전 규제 샌드박스 산하의 조각투자 및 혁신금융서비스 중심 시장28

2030년

367조 원

14.5%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정형/비정형 실물자산의 전면적 온체인 토큰화 완료28

2030년에 예상되는 367조 원의 시장 규모는 2026년 9월 현재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약 654조 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이다. 글로벌 시장 규모 또한 2030년경 4~5조 달러(한화 약 5,300조~6,600조 원)에 달하며 글로벌 GDP의 약 1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10월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행사 'STO 써밋 2026'에 국내외 핵심 플레이어들이 총집결하는 이유도 이 거대한 신시장의 기술 표준과 금융 이니셔티브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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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큰경제 핵심 수혜 종목 및 산업별 밸류체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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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2월 법 시행이 확정되고 2026년 9월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토큰증권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기업들이 강력한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다. 크게 ① 발행·유통을 주도할 기존 증권사, ②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할 핀테크·IT 기업, ③ 기초 실물자산을 제공·신탁할 부동산·콘텐츠 기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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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금융 인프라 혁신을 주도하는 '증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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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은 별도의 면허 없이 자본시장법상 기존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가진 증권사가 곧바로 취급할 수 있어, 브로커리지 수익 정체를 겪던 증권업계에 거대한 IB(투자은행) 파이프라인을 열어준다.

  • KB금융 (KB증권): 국내 토큰증권의 기관화와 글로벌 확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2026년 9월 23일, KB증권은 글로벌 최대 토큰화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및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옵티미즘 재단(Optimism)'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전격 체결하였다33.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 전용 토큰화 MMF(머니마켓펀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식 및 채권 등 정형증권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 SK증권: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인 '블록체인글로벌'의 지분을 선제적으로 인수하며 기술 내재화를 단행하였고, 테마 형성 시마다 가장 강한 주가 탄력을 보이는 대표적 STO 대장주 중 하나다.

  • 신한지주 (신한투자증권): 대출채권 기반 STO 전문기업인 '에이판다파트너스'의 주요 주주로 참여 중이며,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과 자체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생태계를 선점하고 있다.

  • 키움증권 &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은 블록체인 전문기업 페어스퀘어랩 및 한국정보인증과 MOU를 체결하여 STO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바른손랩스 등과 플랫폼 구축에 나서며 핀테크 연계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3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역시 중소기업 IB 특화 역량으로 STO 펀더멘털 수혜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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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플랫폼 및 조각투자 생태계 구축 '핀테크·IT 밸류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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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협력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제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조각투자 기초자산을 소싱하는 블록체인 기반 IT 기업들이 실질적 가치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 아이티센글로벌 & 갤럭시아머니트리: 2026년 8월 토큰경제 생태계 내에서 가장 주목받은 딜이 성사되었다. 아이티센글로벌이 갤럭시아머니트리의 STO 전문 자회사 '갤럭시아에프엔' 지분 93.27%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다. 갤럭시아에프엔은 기존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추진하던 항공기 엔진 등 실물자산 조각투자 사업을 이관받아 현재 금융위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스몰라이선스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티센의 막대한 자금력(상반기 매출 5조 5,806억 원 달성) 및 금·광물 등 실물 인프라 네트워크가 갤럭시아의 플랫폼 역량과 결합하여 STO 시장 주도권을 강하게 틀어쥐고 있다.

  • 다날: 자회사 다날핀테크를 통해 NFT 결제 영역 및 페이코인 생태계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실물 자산 거래와의 연계를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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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물자산 소싱 및 신탁 관련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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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의 권리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신탁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 한국토지신탁: 미래에셋증권과 협력하여 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STO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계좌관리기관 서비스를 위한 독자적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업용 부동산 토큰화 시장을 선점할 유력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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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내년 2월이면 토큰증권(STO)이 제도권 자본시장에 본격 등장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이나 미술품·부동산 조각투자 정도로 인식돼온 토큰경제가 이제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으로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7년은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는 해가 아니라 자본시장 인프라가 바뀌기 시작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큰경제의 본질은 '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 거래의 단위를 잘게 쪼개고, 지금까지 유동화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선박·항공기 엔진·미술품은 물론 장기채권과 각종 수익권까지 디지털 증권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규모 자본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던 자산 거래가 보다 작은 단위로 가능해지면서 투자자 저변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토큰증권과 토큰화된 화폐가 결합하는 단계입니다. 증권만 블록체인에서 움직이고 돈은 기존 금융망을 통해 따로 결제한다면 토큰화의 효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과 결제수단이 모두 디지털화되면 스마트계약을 통해 거래와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이른바 '원자적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돈이 넘어가지 않으면 자산도 넘어가지 않고, 자산이 넘어갈 때만 돈이 동시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T+2일이 걸리는 증권 결제가 장기적으로 실시간 정산(T+0)에 가까워져 거래 상대방 위험과 정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금융시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정부가 단계적인 접근을 택한 것도 이런 파급력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 2월 제도 시행 직후에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사모사채와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열니다. 이후 안정성을 점검하며 주식·채권 등 공모증권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예금토큰이나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해 발행·거래·결제가 모두 온체인(블록체인)에서 이뤄지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경쟁구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사는 단순한 주식 중개업에서 벗어나 토큰의 발행과 유통, 자산관리, 신탁을 아우르는 새로운 투자은행(IB)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토큰과 수탁·결제 인프라의 중심에 서게 되며,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업에는 디지털 지갑, 원장, 스마트계약, 오라클(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내부로 안전하게 연동하는 기술), 수탁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실물자산을 보유한 기업 역시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토큰경제가 금융회사들만의 리그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큰화한다고 해서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가 쉬워질수록 부실한 기초자산이 손쉽게 유통될 위험도 커집니다. 조각투자의 편리성이 투자자 보호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토큰증권이 '디지털 형태의 증권'인 이상 기존 증권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공시 의무,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 그리고 촘촘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유동성 파편화 문제를 경계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방침대로 증권사나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독립된 분산원장을 구축하면 각각의 장외시장은 형성될지언정 시장 전체의 유동성은 오히려 쪼개질 수 있습니다. 토큰을 발행한 원장에서 다른 원장으로 자유롭게 이전하지 못한다면 블록체인이 가진 24시간 거래라는 기술적 장점도 퇴색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지적하듯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운용성 기술을 확보하고 공통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토큰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토큰경제는 금융과 정보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산업 융합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증권사·은행·신탁사·핀테크·블록체인 기업·실물자산 보유기업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협력하는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입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금융 IT와 인터넷 플랫폼,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디지털 금융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이 저절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기술표준, 투자자 보호, 투명한 공시, 안전한 결제망, 원장 간 상호운용성이라는 기초체력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초기 시장의 혁신을 지나치게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부실자산과 투기적 거래가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균형잡힌 안전장치를 운용해야 하며, 금융회사와 기업 역시 '토큰'이라는 새로운 포장보다 실제 자산과 현금흐름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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