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을 새롭게, 메타인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DC형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연금 수령 이전에 개인 운용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퇴직연금 DC형, DB형, IRP계좌, 퇴직연금 수령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 제도에 대해 차근 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1)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가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일시금으로 IRP계좌로 급여가 이전되며, 퇴직급여는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산정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사용자(회사)가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 또는 손실도 근로자에게 책임이 뒤따릅니다. DC형 역시 DB형과 동일하게 퇴직 시 일시금으로 IRP계좌에 급여가 이전되며, 운용 주체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가납입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DB형과 차이점이 있으며, DC형의 경우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3)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유형 중 하나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의무이전)이며, 퇴직 이전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계좌의 경우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이에 따른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임금 :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근무, 연차수당
임금 산정 시 불포함 항목 : 경조금, 위로금, 출장비, 보험보조금 등
퇴직 시 급여 지급 절차 및 IRP 제도
다음은 퇴직 시 급여 지급 절차와 IRP계좌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제도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IRP계좌 이전이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 시 급여 지급 절차
퇴직 시, 근로자(가입자)가 사용자(회사)에 IRP 통장사본 또는 가입확인서 제출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지급 요청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은 퇴직급여를 퇴직자의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
개인형 IRP로 지급된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해지)으로 수령
다음은 IRP계좌 운용 시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 시 효과로는 크게 세액이연 효과, 운용 수익 효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IRP 계좌 운용 시, 해지 또는 연금수령 시점까지 세액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원리금보장형 또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수급요건 충족 시에는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며 이때는 세제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세액공제 혜택 및 과세체계 사항 정리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과세 체계에 대해 정리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일시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로 나눠지며, 연금 합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1,2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위의 표와 같이 분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IP계좌에 개인 부담금을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3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셔서 탄탄한 노후준비와 세액 공제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