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세금을 낼 때가 도래했다. 7월 달에 세금을 내고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만에 또 세금을 내야한다. 한국에선 보통 7월과 9월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므로 9월 30일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어차피 낼 세금이면 가장 카드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노리는게 좋다.

오늘은 9월 재산세 카드혜택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부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지방세이다. 일반적으로 7월과 9월로 나뉘어 내야한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는 확정된 금액이라 직접 줄일 수는 없다.

재산세가 만약, 250만원이 초과하면 일부를 나눠낼 수 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은 초과 금액을, 500만원 초과할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해야한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 위택스 :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이택스 : 서울 전용 납부사이트로 PC와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다

※ 은행 CD/ATM : 통장이나 카드만 있으면 가까운 은행에서 가능하다

※ 인터넷 뱅킹/계좌이체 : 온라인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 ARS : ARS 전화(서울 : 1599-3900)를 통해 가능하다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간편결제앱으로 결제 가능하다

재산세 카드혜택 가장 좋은 곳은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 반면,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낸다고 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방세인 재산세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로 내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카드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도 무조건 포인트나 페이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와 상품에 따라 카드포인트 및 항공 마일리지 적립, 전월 이용실적, 할인 및 페이백 대상, 무이자 할부 적용 금액이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국세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사별로 2~3개월 무이자 할부나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므로 미리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5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일부는 장기 부분 무이자 혜택도 가능하다. 행사기간 동안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 해준다.

※ 이벤트 기간 : 9월 1일~9월 30일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시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만약,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천원의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국세 및 지방세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 월간 통합할인 한도 적용 + 월 1회 제공한다.

현대카드


현대카드는 5만원 이상 결제시 지방세 및 국세 납부할 경우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 이벤트 기간 : 26년 9월 1일~9월 30일

우리카드


우리카드로 5만원 이상 세금 납부시 전 가맹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부분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 이벤트 기간 : 26년 9월 1일~9월 30일

하나카드

하나카드로 5만원 이상 세금 납부시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 이벤트 기간 : 26년 9월 1일~9월 30일

BC카드

BC카드로 5만원 이상 세금 납부시 2~3개월 무이자 할부와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단, BC카드 6, 10,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는 수협은행, 광주은행은 제외된다.

※ 이벤트 기간 : 26년 9월 1일~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