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주식을 발행해 주식회사를 세운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시작했다. 비상장 주식들은 거래가 골치아픈 편이다. 주주들이 거래할 때도 그렇지만 기업도 자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해 돈을 모으고 싶어도 모으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업과 주주들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자신들의 주식을 상장하여 자금을 필요할 때 모으려고 한다. 주식이 상장할 때 기업은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만큼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모주 청약인 것이다.

즉, 공모주 청약은 까다로운 자격, 심사를 거쳐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 고객으로부터 청약을 신청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다.

공모주 청약은 돈이 많을수록 유리한가

21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에서 균등배정을 실시하는데 균등배정이란 기업들은 전체 청약 물량의 반 이상을 청약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한다.

만약, 100만주의 공모주 청약을 하는 기업은 50만주 이상은 균등하게 배분해야한다. 그러면 50만명 이상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다면 각각 1주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균등배정방식 덕에 돈이 많지 않더라도 최소 청약증거금만 마련한다면 누구나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모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별로 정해 놓은 최소청약수량에 맞는 금액만 마련하면 된다.

내가 청약하려는 주식의 증권사가 정해놓은 청약최소수량이 10주에 공모가격이 5만원이라면 최소청약증거금인 50만원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공모주 청약은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지정한 증권사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보통 주관회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가장 많은 물량의 청약을 배분하고 인수단에 속한 증권사는 그보다 적은 청약을 배분한다.

일단, 공모주 청약을 위해선 주관회사 혹은 인수단인 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하다. 증권사별로 최소청약증거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좌를 만들기 전 미리 체크해본다.

그리고 경쟁률이 적은 증권사를 노리는 것이 더 많은 주식을 배분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에 청약 마지막 날 투자자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싸움이 펼쳐진다.

보통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 취득은 상장 후 발행 가격을 웃도는 경우가 있어 수익을 얻기에 인기가 높을 때가 있었다. 특히, 유망한 기업이 공개될 경우 공모주 청약의 인기는 더욱더 뜨겁다.

공모주 청약 방법

청약은 보통 이틀간 진행된다. 청약일이 되면 주관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PC나 스마트폰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청약을 걸 수 있다.

만약, 상장 뒤 주가가 큰 폭으로 뛸 것 같은 공모주라면 최대한 많은 자금을 동원해 청약에 응해야 한 주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 현금이 충분하다면 괜찮지만 지금 돈이 없다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활용해 돈을 마련하기도 한다. 공모 청약이 끝난 뒤 주식을 배정하고 남은 증거금은 2~7일 뒤 환불된다.

영업점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분증, 거래인감 등을 지참하고 신청한다.

HTS(HOMETRADING SYSTEM)

가장 많이 하는 방식으로 HTS 프로그램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한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청약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이 많고 절차가 간단하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신청을 한다고 가정한다.

핸드폰의 경우

인터넷의 경우

ARS

증권사(주관사)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시뮬레이션

청약을 한다고 가정하고 가상의 회사를 예로 설명을 하겠다.

LALALA회사가 올해에 공모한다. 이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및 음극재, 양극재 등 전기차와 2차 전기 관련 업체이다. 일반인들은 이 회사의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기관들은 수요예측이 시작된다. 기관들의 수요예측을 보면 공모주 청약이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알 수 있다.

수요예측 가격 분포

그리고 이 회사의 공모가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할인율이 25%가 나오는데 이는 PER을 적용하여 나온 주식의 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더 주식을 잘 팔리게 하려고 한 것이다. 확정 공모가액은 160,000원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한다면,

1. 확정공모가는 주식 1주당 가격이다.

2. 증거금 : 공모확정가의 50%만 증거금으로 준비하면 된다.

3. 총 공모 주식수 : 시중에 풀리는 주식 수량, 개인물량은 개인이 청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량이다.

4. 공모 청약일 : 청약신청(주식수량을 결정하고 증거금을 납부)을 받는 날짜이다.

5. 환불일 : 청약 종료 후 청약결과에 따른 증거금을 환불해준다.

6. 상장일 :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날짜이다.

7. 청약 증권사 :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증권사, 주관사라고 하며 여기에 주식계좌가 있어야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으로 무조건 따상 ?

모든 주식이 무조건 따상은 절대 안된다. 시기도 유동성이 넘치는 시기에 따상이 될 확률이 높다. 회사의 사업아이템이 너무 매력적이고 미래유망적이라면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바이오팜처럼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고 금액이 한도적인 개인으로는 겨우 몇 주 받는다. 그리고 매도하여 수익을 얻고 치킨값을 벌게 된다. 그래도 요즘은 균등배정방식이 있어 공모주의 50%는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어 공모주 청약에 성공하는 확률이 올라갔다.

유망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으로 많은 주식을 받는다면 그것은 투자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모든 주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