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맞벌이 부부들은 대부분 받지 못하는 조건이 있었다. 둘 다 평범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소득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불리해진다고 해서 결혼 페널티라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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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8.13대책에서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여 신혼부부디딤돌대출도 부부 중 한 사람만의 소득만 보는 걸로 바꾸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문제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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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변경, 부부합산 소득 완화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신혼부부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

8.13대책에서 신혼부부디딤돌대출의 가장 큰 변화는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였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26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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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신혼부부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 합산기준이 연소득 8,500만원이었다. 만약, 남편이 6천만원, 아내가 4천만원이라면 연소득이 1억이 넘어서 신혼부부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부의 총 합산 금액이 아니라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넘어도 한 명이 6천만원 이하라면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대출규제

서울, 수도권의 대출규제는 매우 강력하여 아무리 대출을 받아 갚을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 먼저,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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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까지)로 일반 시민의 경우 5억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은 6억원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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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아파트 시세가 15억원 이상인데,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서울 및 수도권에선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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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도 역시 줄어들었다. 25년 6월 27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신혼 및 2자녀 이상은 4억에서 3억 2천만원으로, 생애 최초의 경우도 3억원에서 2억 4천만원, 일반 대출은 2억 5천만원에서 2억까지 줄었다.


정책상품이라 서울, 수도권이라도 LTV가 70%(서울 및 규제지역 LTV 40%)가 적용되고 DTI는 60%가 적용된다. 단, 생애 최초의 주담대는 80%가 적용된다.

또 하나는 금리인상

26년 8월 기준, 기본금리는 2.75%이고 은행 금리는 4.7%~7.5% 사이이다. 우대 조건으로 지방 소재 주택은 0.2% 인하, 신혼가구는 0.2%,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0.3~0.5%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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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조는 금리인상이기에 디딤돌대출 역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 기준으로 도입되었지만,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은 아직 확대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