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맞벌이 부부들은 대부분 받지 못하는 조건이 있었다. 둘 다 평범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소득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불리해진다고 해서 결혼 페널티라 불렸다.

하지만 이번 8.13대책에서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여 신혼부부디딤돌대출도 부부 중 한 사람만의 소득만 보는 걸로 바꾸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문제는 있다.

오늘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변경, 부부합산 소득 완화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신혼부부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

8.13대책에서 신혼부부디딤돌대출의 가장 큰 변화는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였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26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기존의 신혼부부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 합산기준이 연소득 8,500만원이었다. 만약, 남편이 6천만원, 아내가 4천만원이라면 연소득이 1억이 넘어서 신혼부부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부의 총 합산 금액이 아니라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넘어도 한 명이 6천만원 이하라면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대출규제

서울, 수도권의 대출규제는 매우 강력하여 아무리 대출을 받아 갚을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 먼저,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로 갈린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까지)로 일반 시민의 경우 5억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은 6억원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아파트 시세가 15억원 이상인데,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서울 및 수도권에선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뜻이다.

또한, 한도 역시 줄어들었다. 25년 6월 27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신혼 및 2자녀 이상은 4억에서 3억 2천만원으로, 생애 최초의 경우도 3억원에서 2억 4천만원, 일반 대출은 2억 5천만원에서 2억까지 줄었다.


정책상품이라 서울, 수도권이라도 LTV가 70%(서울 및 규제지역 LTV 40%)가 적용되고 DTI는 60%가 적용된다. 단, 생애 최초의 주담대는 80%가 적용된다.

또 하나는 금리인상

26년 8월 기준, 기본금리는 2.75%이고 은행 금리는 4.7%~7.5% 사이이다. 우대 조건으로 지방 소재 주택은 0.2% 인하, 신혼가구는 0.2%,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0.3~0.5%가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조는 금리인상이기에 디딤돌대출 역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 기준으로 도입되었지만,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은 아직 확대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