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를 축소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노조의 횡패와 기업의 기술발전,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노조는 현재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줄여버리고 AI의 발전으로 인해 점점 인간이 필요없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아예 일도 안하는 사람들에게 따박따박 돈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서 근로의욕을 끊고 있다.
게다가 직장 거리가 멀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준다. 처음 들을 때는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오늘은 청년실업급여 직장 거리 멀어 퇴사해도 200만원 준다고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청년실업급여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1년 6개월 가량으로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기회만 있다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기면 지금 회사라도 감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로 정부에선 3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 말은 즉슨, 집이랑 회사가 멀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1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급여는 일하던 청년들이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즉,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 청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는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다.
ⓐ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 건강 문제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회사이전 등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이 자발적으로 1회 회사가 멀다고 그만두어도 청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악용하여 부정적으로 수급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쓰이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
※ 고용보험을 받고 근무했던 자
※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자
※ 근로의사가 있고 구직활동 중인 자
※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는 자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하다
※ 퇴사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다
금액
청년실업급여로 매달 나오는 금액은 1일 약 66,000원~68,100원 수준이며 1달로 따지면 약 198만원~204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지적받고 내년부터 20만원을 줄인다.
Q&A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모두 산정된다.
※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급여이므로 임신,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4년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고 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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