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이 사실상 노인 빈곤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보다는 오히려 혜택을 축소하고 부자노인들에게 쓸데없이 돌아가고 있다. 실제 복지 현장과 우리나라의 소득 보상 체계는 구조적으로 모순적이다. 급빈층 노인들에게 혜택을 타겟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개편되는 기초연금 역시 기존 혜택이 축소될 위기가 있다.
오늘은 기초연금 앞으로 못 받는다, 기초연금 개편안 논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기존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기에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 기초연금은 오래 일했지만 노후가 부족하거나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이다.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월 395만 2,000원 이하)
금액
※ 노인 단독가구 : 34만 9,000원
※ 부부가구 : 55만 9,520원
하지만 모든 노인가구들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26년 평균 노인 단독가구 생활비가 120만원 수준이기에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개편되는 기초연금은 ?
그래서 이번에 개편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30%에 현재 기초연금의 월 3만원을 추가로 차등 지급하기로 한다. 저소득 부부가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0% 감액하던 것을 저소득층에 대해선 감액비율을 10%로 축소한다.
또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던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역시 노인 하위 0~45%에 해당된다면 최대 월 38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변함없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현실이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비록 상승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되어 총 소득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앞으로 선정기준액은 더 높아진다. 그리고 현재 수급액 34만 7,000원에서 45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결국 극빈층 노인들은 실질적인 연금 수급액은 오히려 깎인다.
현재 기초연금 구조는 하위 70%이기에 극빈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못한다. 그리고 집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노인이거나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있는 노인들을 구별하여 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선별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여 극빈층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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