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세금은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005년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추가 대책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12억 원이던 공제 기준을 9억 원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한 달 만에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개편안은 어떻게 바뀌게 된 걸까요?








종부세 기준 축소안, 결국 철회


2026년 9월 1일 정부가 확정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당초 검토했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안은 최종적으로 폐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기준인 12억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거주 여부만으로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해당 방안을 다시 수정했고, 기존 공제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실제 거주자는 기존보다 확대된 14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12억 원 공제가 유지됩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의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까지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 유지


이번 개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세 부담 상한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최종안에서는 철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전년도 대비 세 부담 증가 폭은 최대 150%까지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세금은 최대 150만 원까지만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상한이 200%로 확대됐다면 세금 증가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기존 제도가 유지됐습니다.







왜 종부세 개편안은 다시 바뀌었을까?


이번 종부세 수정 배경에는 여러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실거주 여부만으로 세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투자 목적이 아니라 상속, 직장 이동, 가족 사정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 부동산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공제 기준까지 낮추면 예상보다 많은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을 보면 10억 원 이하 주택을 찾기 어려운 지역도 많습니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이 9억 원으로 낮아졌다면 서울 내 상당수 주택 보유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앞으로 부동산 세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한 반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작은 제도 변화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결국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가격 흐름과 정부의 추가 세제 정책 변화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