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려고 알아볼 때 등기부 등본을 보면 흔히 근저당권이 잡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저당권 말소신청 비용, 뜻, 등기말소 해지 후기를 남겨본다.
근저당권이란?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경우 근저당권이라는 것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리게 되면 근저당권은 1억 2천으로 등기부 등본에 설정된다. 이러한 것을 채권최고액이라고 부른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원금의 120%가 설정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가 등장할 경우, 그들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중요성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권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므로,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빚을 상환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신청 방법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먼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완료되면, 채권자(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는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게 된다. 그 후, 채무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 해지 필요서류
말소신청서
채무 변제 확인서
신분증
도장
등기권리증
근저당권 말소 후기
근저당권 말소신청을 할 때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대출을 상환했다.
이때 꼭 주의할 점은 상환만 할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대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꼭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사에 의뢰하기: 근저당권 말소비용 4만~6만 원 정도.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소의 대행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기: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1,000원, 방문 4,000원)를 더하면 대략 8천 원에서 1만 원 초반대의 실비만 들어간다.
법무사에 위임 시 근저당권 해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다. 은행 측에 직접 대출을 상환하며 연계된 법무사로 위임을 진행했고, 이번에 결제한 비용은 4만원을 지불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전자로 셀프 진행 시에는 위에서 설명한 세금과 수수료를 합친 1만 원 내외의 비용만 내면 된다.
마치며
오늘은 근저당권 말소신청 비용, 뜻, 등기말소 해지 후기를 남겨봤다.
근저당권 해지 시 법무사에 위임하거나 등기소에 셀프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각각 4만~6만 원 / 1만 원 내외였다.
등기소에 셀프로 접수해서 한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으나 서류준비와 시간관계상 이번에는 법무사 쪽에 위임했다. 나중에 시간과 상황이 주어진다면 셀프로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정리해보자면, 근저당권은 부동산 거래나 대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출 상환 후에는 자동으로 등본에서 말소되지 않으니 추가적으로 꼭 챙겨서 해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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