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ISA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ISA를 장기간 활용해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당초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일반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침을 철회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ISA의 핵심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정리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ISA는 정확히 무엇이 유지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씩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ISA 개편안, 한 달 만에 무엇이 바뀌었을까?
먼저 ISA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예금이나 펀드, ETF, 국내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꼽힙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기존 일반 ISA의 구조를 크게 손보려고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변화는 계약기간이었습니다.
현재 일반 ISA는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하지만 최대 계약기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 3년에 연장을 포함해 총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납입한도도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현재는 연간 2,000만원을 다 넣지 못하면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데, 당초안에서는 이 이월 기능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만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일몰기한도 새롭게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정부가 다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ISA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 최대 5년 계약기간 제한은 사라졌고,
-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도 계속 가능하며,
- 새로 만들려던 일몰기한 역시 삭제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ISA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당장 계좌 운용 방식이 크게 달라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ISA 납입한도와 이월도 그대로 유지될까?
네.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 기준으로는 기존 방식이 유지됩니다.
일반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총 납입한도 역시 1억원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미사용 한도 이월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ISA에 500만원만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연간 한도가 2,000만원이니 1,500만원이 남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이 1,500만원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는 새롭게 생기는 2,000만원의 한도와 합쳐 최대 3,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초 개편안에서는 이런 이월이 불가능해질 예정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다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역시 최소 3년이라는 조건은 유지되지만 이후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두지 않는 방향입니다.
장기간 ISA를 운용하면서 과세 시점을 조절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ISA 세금 혜택도 그대로일까?
일반 ISA의 기본적인 세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형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가운데 2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순이익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흔히 9%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에서 손익통산 후 순이익이 1,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비과세 200만원을 빼면 과세대상은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 9.9%
= 79만2,000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에 통상 15.4%가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ISA가 절세 계좌로 꾸준히 활용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적금융 ISA는 무엇일까?
기존 일반 ISA의 혜택 축소는 철회됐지만 새롭게 만들기로 한 ‘생산적금융 ISA’는 그대로 추진됩니다.
오히려 9월 1일 수정안에서는 일부 조건이 더 유연해졌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쉽게 말하면 국내 자본시장 투자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별도의 ISA입니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자산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이자와 배당소득입니다.
기존 일반 ISA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라는 비과세 한도가 있지만 생산적금융 ISA는 정부안 기준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일반 ISA보다 좁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도 미국이나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처럼 해외 투자 성격이 강한 상품은 생산적금융 ISA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입니다.
국내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적금융 ISA 한도는 얼마나 될까?
생산적금융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일반 ISA와 같은 2,000만원입니다.
하지만 총 납입한도는 2억원으로 일반 ISA의 1억원보다 두 배 큽니다.
8월 3일 최초 발표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었고 최대 계약기간도 10년으로 제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정부안에서는 이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미사용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 제한도 없앴습니다.
2029년 말까지였던 일몰기한도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정부안 기준으로 보면 생산적금융 ISA는 최소 3년을 유지하면서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이후로 넘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청년이라면 추가 혜택도 있다
생산적금융 ISA에는 청년을 위한 별도의 세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5~34세 청년이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으로는 7,500만원 이하 등이 주요 가입 요건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최대 85만원까지 소득공제”
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공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는 납입금 10% 소득공제라는 내용은 확인되는 반면 ‘85만원’이라는 별도 공제 한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실제 한도는 국회 심사와 최종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년미래적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이번 수정안에서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한 상품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9월 1일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면서 생산적금융 ISA를 활용해 국내 주식과 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 ISA나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자금을 생산적금융 ISA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일시납 방안도 정부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상품을 무조건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에서 여러 계좌를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 무엇이 다를까?
쉽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ISA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금부터 펀드, 국내주식,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한도는 1억원입니다.
순이익 가운데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생산적금융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 중심으로 제한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크게 강화한 구조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역시 2,000만원이지만 총 한도는 2억원입니다.
정부안대로 최종 시행될 경우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청년형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됩니다.
즉 해외지수 ETF 등을 포함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기존 ISA가 유용할 수 있고,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중심으로 장기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생산적금융 ISA가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ISA를 바꿔야 할까?
기존 ISA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번 수정안 때문에 급하게 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를 변경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8월 발표 당시에는
“2027년부터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남은 납입한도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넣어야 한다.”
같은 고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 정부안에서는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존 계좌의 비과세 혜택과 한도 이월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향후 생산적금융 ISA의 최종 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9월 1일 발표됐으니 이제 확정된 걸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법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의 최종 ‘정부안’입니다.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은 거의 확정됐으니 더 이상 바뀔 일이 없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8월 3일 제시했던 일반 ISA 혜택 축소안을 철회하고 9월 1일 정부안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ISA 개편에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변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 일반 ISA의 최소 유지기간 3년과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 총 납입한도 1억원,
-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혜택이 현재 정부안에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생산적금융 ISA입니다.
국내 자산 중심이라는 제한은 있지만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청년 추가 소득공제 등 기존 ISA보다 강한 세제 혜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ISA를 급하게 손볼 필요는 없고, 기존 절세 혜택을 활용하면서 생산적금융 ISA의 최종 법안과 시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SA는 단순한 투자계좌가 아니라 세금을 줄이면서 장기간 자산을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알고 활용한다면 같은 투자수익을 내더라도 실제 손에 남는 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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