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보다가 평소에는 없던 ‘무상단수주대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이 들어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거 배당금인가?”


“주식을 판 돈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이번 알테오젠 사례에서는 둘 다 아닙니다.


정체는 무상증자로 받을 주식 가운데 1주보다 작게 남은 소수점 주식을 현금으로 정산한 금액입니다.


알테오젠은 2026년 7월 16일 30%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기존 주식 1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주 0.3주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계산하다 보면 0.3주, 0.5주처럼 1주보다 작은 주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 조각을 그대로 상장주식으로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는 신주 상장 첫날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알테오젠 신주는 8월 26일 상장됐고 이날 종가는 31만15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무상단수주대금을 이해하려면


“얼마를 공짜로 받았나?”


보다


“기준일에 몇 주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0.3을 곱했을 때 소수점이 얼마나 남았나?”


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무상단수주대금, 배당금과는 다릅니다


먼저 무상증자부터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2026년 7월 16일 이사회에서 주식발행초과금 80억9541만3500원을 자본금으로 옮겨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1606만8790주였습니다.


자기주식 2만3708주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 모두 기존 1주당 신주 0.3주를 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현금배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의 자본 항목 안에 있던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그만큼 주식 수를 늘리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30% 더 받았다고 해서 투자자의 재산이 그 순간 30%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권리락을 통해 주당 가격 기준도 조정되는 것이 기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좌에 들어온 현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조각’입니다.


예를 들어 신주를 7.5주 받을 권리가 생겼다면 7주는 실제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0.5주는 상장주식 1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계좌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0.5주를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별도의 보너스나 배당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신주의 소수점 부분을 현금으로 바꿔 받은 것입니다.


결국 신주와 무상단수주대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혜택이 아닙니다.


하나의 무상증자 배정 결과가 일부는 주식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나뉘어 들어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알테오젠 0.3주 배정,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번 무상증자의 계산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준일에 권리가 인정된 보유 주식 수에 0.3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5주를 보유했다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25주 × 0.3 = 7.5주


이 가운데 7주는 실제 신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남은 0.5주는 단수주가 됩니다.


10주를 보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주 × 0.3 = 3주


정확히 3주가 나오기 때문에 단수주가 없습니다.


반면 1주라면 0.3주가 전부 단수주가 됩니다.


2주는 0.6주, 3주는 0.9주가 됩니다.


4주라면 4 × 0.3 = 1.2주이므로 신주 1주와 단수주 0.2주로 나뉩니다.


7주라면 7 × 0.3 = 2.1주입니다.


신주 2주를 받고 단수주는 0.1주가 됩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유 주식이 많다고 해서 단수주대금이 계속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주마다 계산이 정확히 정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주, 20주, 30주처럼 10주 단위로 보유했다면 단수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끝자리 수량에 따라 0.1주부터 0.9주까지 단수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단수주대금만 보고


“내가 당시 몇 주 가지고 있었지?”


라고 거꾸로 추측하기보다, 기준일 당시 권리가 인정된 주식 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현금 정산 기준가는 31만1500원입니다


알테오젠 공시에서는 1주 미만 단수주를 신주 상장 첫날 종가로 계산해 현금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주 상장일은 2026년 8월 26일이었고, 이날 알테오젠 종가는 31만15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산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수주가 0.1주라면


31만1500원 × 0.1 = 3만1150원입니다.


0.2주라면


31만1500원 × 0.2 = 6만2300원입니다.


0.3주는 9만3450원입니다.


0.5주는 15만5750원입니다.


0.6주는 18만6900원이고, 0.9주는 28만350원입니다.


앞서 예로 든 25주 보유자의 경우를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25주 × 0.3 = 7.5주


실제 신주 7주를 받고, 남은 단수주는 0.5주입니다.


따라서 단수주대금은


31만1500원 × 0.5 = 15만5750원


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 주가가 얼마인지는 이번 단수주대금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신주 상장 첫날 종가인 31만1500원입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도 단수주대금이 다시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만약 실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 본인의 계산과 다르다면 몇 가지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 증권사 계좌에 주식이 나눠져 있었는지, 신용이나 대여 주식처럼 권리 처리 방식이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증권사에서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이나 수수료가 표시돼 있다면 해당 증권사의 권리처리 명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터넷에서


“단수주대금은 무조건 세금이 없다”


거나


“배당세가 무조건 붙는다”


고 단정하는 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먼저 알테오젠이 공시한 배정비율 0.3주와 기준가격 31만1500원을 맞춰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유 수량이 아니라 당시 권리 수량입니다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8월 6일이었지만 8월 6일에 주식을 샀다고 이번 무상증자 권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알테오젠은 국내 주식 결제일정을 반영해 8월 4일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이번 신주 배정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권리락일은 8월 5일이었습니다.


즉 8월 5일 이후 새로 산 주식은 지금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이번 0.3주 무상증자와 단수주대금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8월 4일까지 주식을 보유해 권리를 확보한 뒤 이후 일부 주식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무상증자 권리는 당시 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에 보이는 주식 수와 이번 무상증자에 적용된 주식 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계좌를 확인할 때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지금 몇 주 가지고 있지?”


만 보면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무상단수주대금은 현재 잔고가 아니라 과거 권리 일정에 따라 결정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일정을 다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7월 16일 알테오젠이 30%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8월 4일까지 주식을 취득해야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8월 5일에는 권리락이 발생했습니다.


8월 6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이었고, 8월 26일 신주가 상장됐습니다.


따라서 계좌에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현재 잔고보다 8월 초 거래내역과 당시 권리 인정 수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알테오젠 주가 호재와 무상단수주대금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무상단수주대금이 들어온 시점에는 알테오젠 자체에도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함께 보이면서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9월 2일 노바티스와 ALT-B4를 활용한 복수 바이오의약품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옵션 및 라이선스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모든 옵션이 행사되고 개발과 상업화 마일스톤까지 전부 달성될 경우 최대 32억2300만달러, 약 4조416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입니다.


상업화 이후 로열티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계약은 앞으로 알테오젠의 기업가치와 주가를 판단할 때 살펴봐야 할 새로운 사업 이벤트입니다.


반면 무상단수주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7월에 결정한 무상증자가 8월 기준일과 신주 상장을 거쳐 마지막으로 현금 정산되는 과정입니다.


즉 새로운 기술수출 대금도 아니고, 회사가 새롭게 지급하기로 한 배당도 아닙니다.


새로운 실적이 발생해 계좌로 들어온 돈도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 무상증자에서 발생했던 소수점 신주 권리를 현금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에서도 두 가지를 철저하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단수주대금은 0.3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 정산 문제입니다.


반면 노바티스 계약은 실제 선급금과 옵션 행사 조건, 마일스톤 달성 가능성, 향후 로열티처럼 기업의 현금흐름과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문제입니다.


둘이 비슷한 시기에 계좌와 뉴스 화면에 등장했다고 해서 같은 호재로 묶으면 안 됩니다.









결국 무상단수주대금은 ‘주식 조각값’입니다


이번 내용을 가장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테오젠은 기존 주식 1주당 신주 0.3주를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 1주보다 작은 소수점이 남으면 그 부분을 실제 주식으로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소수점 주식을 2026년 8월 26일 종가 31만1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바로 무상단수주대금입니다.


예를 들어 25주를 보유했다면


25 × 0.3 = 7.5주입니다.


신주 7주를 받고 0.5주는 현금으로 정산됩니다.


정산금은


31만1500원 × 0.5 = 15만575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좌에 갑자기 무상단수주대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새로운 배당이나 특별한 투자수익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0.3주 무상증자에서 미처 주식 한 주로 만들지 못한 마지막 소수점이 현금으로 정리됐다고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결국 이번 입금은 새로운 호재라기보다 지난 무상증자의 마지막 정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