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에 칼을 뽑았다. 정부가 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통합하여 지원금을 최대 확대한다. 심지어 신생아 대출이라던지, 신혼부부 대출 같은 혜택도 확대적용하는 만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만큼 얻는 이점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양육지원 급여 개편 방안을 발펴했다. 다자녀 지원 강화를 원칙으로 아이를 낳는 순간 현금 지급에다 아동기본수당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현금 지원을 한다.

오늘은 내년부터 출생아 1천만원 이상 지원한다는데 최대 3천 7백만원 지급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아이 낳으면 2천만원 이상 준다고 ?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마지막 데드켓 바운스를 보여주었다. 0.7명에서 0.8명까지 증가하여 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341명에서 1만 6천명이 증가했다. 미뤄졌던 결혼과 출산이 진행되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각종 출산 장려 정책과 혜택들이 증가한 것도 한몫하였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 아이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그 동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었던 각종 출산, 양육 지원은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된다.

아이맞이지원금

새롭게 도입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반대로 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현재 운영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체계를 그대로 받는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첫째 아이에게 1,000만원을 지급, 둘째 아이에게 1,200만원, 셋째 아이는 1,500만원을 지급하여 셋째까지 낳으면 3,700만원을 지급한다. 우대지역은 기본 지급하는 금액보다 5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우대 지수를 고려하여 정하며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조정 중이기에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원금은 3개월마다 총 4차례로 나눠서 지급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였지만 이와 다르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사용처나 사용 기한 역시 제한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동기본수당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 우대 지역은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액의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한다면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연 1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해 성인이 되기 전 필요한 종잣돈 역시 마련하게 도와준다. 만약, 아이가 자라서 지방국립대에 진학하면 등록금 역시 전액 무료이다. 단, 의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제외된다.

중요한 점은 ?

이번 대책은 27년 7월부터 적용되기에 출생일이 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2천만원 이상의 현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에 대한 페널티도 없애기 위한 청약제도도 칼질하며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 "혼인지원금" 역시 지급한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기존 출산과 양육과 취업,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으로 재편하여 현금성 살포 금액이 매우 크다. 예산안에 담기는 청년 관련 규모가 43조원이고 과거 28조원에 비해 50%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부도가 난 것을 고려하면 지금 예산안이 과하게 편성되었음을 주의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