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다음 달 14일부터 새로운 변동성완화장치(VI)를 도입한다. 주가가 기준 가격 대비 10% 이상 급등락할 경우, 2분간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 방식이다. 소량의 주문만으로도 프리마켓 첫 거래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직행해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동적 VI’와는 다르다
넥스트레이드는 그동안 ‘동적 VI’를 운영해왔다. 직전 체결가격 대비 코스피200 종목은 ±3%, 그 외 종목은 ±6% 이상 변동하면 발동되며, 발동 시 해당 종목의 거래를 2분간 아예 정지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정적 VI’는 결이 다르다. 정지가 아니라, 2분간 호가를 모아 단일가매매로 가격을 결정한다. 즉시 체결을 막고 주문을 모아 한 번에 가격을 산정하는 셈이다.
발동 기준: 직전 단일가 대비 ±10%
정적 VI는 특정 종목의 가격이 직전 단일가매매로 결정된 가격(그런 가격이 없다면 기준가격) 대비 10% 이상 오르거나 내릴 때 발동한다.
예를 들어 프리마켓의 최초 가격은 전일 종가(기준가격)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특정 호가에 의한 잠정 체결가격이 직전 가격을 기준으로 발동 여부가 갈린다. 기존 VI가 실시간 체결가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다.
또한 시장이 임시정지되거나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이 끝난 시점부터 30초간 호가를 모아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을 손봤다.
왜 지금 도입하나 — ‘하이닉스 하한가 사태’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이른바 ‘하이닉스 하한가 사태’가 있다. SK하이닉스가 프리마켓에서 약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나 하한가 상태로 거래를 시작한 사건이다. 적은 물량의 매도 주문만으로도 시초가가 하한가로 튀어버리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우선 대응책으로 지난 12일부터 프리마켓에서의 상·하한가 주문을 한시적으로 금지해왔다. 이 조치는 정적 VI가 실제 시행되는 내달 14일 전까지 유지된다.
앞으로는 프리마켓 시초가도 단일가매매로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이번 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단일가매매의 확대 외에, 프리마켓의 최초 가격 자체를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별 호가로 시초가가 정해지지만, 앞으로는 정규장 시가 결정 방식처럼 호가를 모아 가격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잦은 변동성 이슈로 신뢰도에 흠집이 났던 만큼, 이번 정적 VI 도입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의 안정성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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