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블록체인 시대를 맞아 전통 금융 제도를 크게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증권의 발행과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는 명의개서 대리인(Transfer Agent)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 제도는 무려 1970년대와 80년대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사실상 제대로 된 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벽에 걸린 그림이나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실물자산 토큰화(RWA)'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법 개정이 불가피해진 것이죠.

폴 애트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 기관들이 주식이나 증권을 발행하고 옮길 때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리인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주식 소유권을 기록할 수 있게 되며, 어떤 블록체인망을 쓰는지, 토큰화된 증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공시해야 합니다. 이미 블랙록(BlackRock)이나 제이피모건(JPMorgan),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같은 월가의 대형 금융 공룡들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국채나 펀드를 토큰화하는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와 SEC까지 앞장서서 블록체인을 품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토큰화 자산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