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월 27일, 근로장려금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8월 27일이 아닌 9월에 지급될 수도 있다.

오늘은 먹고 살기 힘든데, 근로장려금 330만원 지급 안되면 어쩌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금액으로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은 함께 사는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 같은 빚도 재산에 포함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가 감소된다.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배우자 소득 등 추가 자료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변경, 국세 체납액 충당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등록한 예금계좌로 자동 입금되지만,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가야한다. 하지만 법정 지급기한이 9월 말인 만큼 8월 27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따라오면 되겠다.

지급일정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하여 8월 27일날 지급하였다.


만약,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내 신청 결과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한다. 신청확인과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해보고 27일날 지급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계좌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주의사항

※ 만약, 5월~6월 1일까지 신청을 놓치고 6월 2일부터 신청했다면 26년 8월 27일 지급 대상이 아니다.

※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다만, 받을 금액에서 5%가 차감된다. 만약, 330만원 지급 대상자라면 313.5만원이 지급되니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