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체감했을 거다.

 이런 시기일수록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을 어떻게 연장하느냐가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많은 세입자가 놓치는 게 하나 있다. 

계약이 만료될 때 그냥 새로 재계약서를 쓰는 것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연장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만든다. 

결론부터 말하면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쓰는 게 임차인한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