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세간의 편견이 무너지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이 1주일 만에 무려 20% 오르고 있다. 금 선물도 5% 이상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에선 미국의 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은 올해 초 4,400만달러 선에 머물던 금 선물 가격이 1주일 만에 4,700달러까지 오르면서 금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금ETF 역시 수혜를 입고 있다. 오늘은 위기의 미국경제, 안전자산 금ETF 상승 중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위기의 미국경제와 반대로 가는 안전자산 "금"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금값의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미국 경제와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 정부 부채 불안, 금융시장 불안, 지정학적 관점의 갈등의 요소들이 현재 금값을 밀어올리는 원인이다.

국제 금 가격은 대부분 미국 달러로 표시되고 미국 경제 침체에 따라 금리인하 방향으로 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이 싸진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달리오"가 최근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포트폴리오 내 "금"을 늘리라는 조언을 준 것 역시 금값 상승의 원인이다. 레이달리오는 미국의 10~30년 만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2배 확대한 것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ODEX 금 액티브 ETF

세계적인 헤지펀드도 미국 경제의 침체를 예상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현재 현물금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ETF를 현물금 대신 모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안전자산의 표준 "금"을 국제표준으로 투자한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자산은 금이다. 그런 금은 세계 금 명목거래량의 50% 이상이 LBMA에서 거래된다. LBMA는 런던 금 시장 협회로 국제 금 현물시장에서 금 가격을 결정하는 국제 무역협회로 국제적인 표준시세로 인정된다.


LBMA에서 발표하는 국제 금 가격은 국제 금 관련 상품의 벤치마크로 활용된다. 그 이유는 거래가격의 투명성, 유동성 확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17세기부터 금거래의 중심소였던 런던인 만큼 공신력이 있고 역사적 산증인이기에 글로벌 지위에서 TOP을 차지한다.

KODEX 금 액티브 ETF는 그런 LBNA에서 인증된 실물 금 현물과 유사한 지위로 시장에서 거래된다. 그래서 안정성 있고 공신력 있는 ETF라고 할 수 있다.

2. 김치 프리미엄 없는 안정적인 국제 금 투자


안정자산인 금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 보통 한국에서 경제 불안이 감돌고 원화 가치 하락, 부동산이나 주식이 하락하면서 그 괴리감에 의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다.




김치 프리미엄의 거품이 심하게 낀다면 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KODEX 금 액티브 ETF는 LBMA 국제 금 표준 시세를 투자하면서 지역 프리미엄으로 인한 거품을 해소한다.


한국의 KRX 금현물은 지역 프리미엄에 따라 정상적인 금시세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수요가 갑자기 확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 금시세는 한국 금현물과 달리 프리미엄이 없어 KODEX 금 액티브 ETF는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3. 연금 및 ISA계좌에서 금을 담아 적립식 장기투자

금과 연금이면 정말 적립식 장기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한 콤보이다. KODEX 금 액티브 ETF는 일반계좌에서는 물론 절세계좌인 ISA계좌 역시 70~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일반계좌에서 금 ETF를 투자하면서 금 ETF 투자로 1천만원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배당소득세 15.4%인 154만원을 낸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세금 납부 연기 →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여 연금소득세 3.3~5.5% 수준으로 과세되기에 절세효과가 있다.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IRP 연금저축 합산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투자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ISA 계좌에서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이후는 9.9%는 분리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