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가 정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돈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말이 많습니다.
“1년만 채우면 된다”, “알바는 못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다”,
“월급 한 달치가 퇴직금이다” 같은 이야기들이 뒤섞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퇴직금은 먼저 근로자인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와 IRP 이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최소한 1년·주 15시간·14일 이 세 가지는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과 주 15시간부터 확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5명 미만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관련 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와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직함보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느냐입니다.
회사나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 아르바이트
- 계약직
- 3.3% 공제
- 4대보험 미가입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일반 직원과
비슷했다면 근로자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월급 한 달치가 아니다
퇴직금을 흔히
“1년 일하면 월급 한 달치 받는다”
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략적인 개념은 비슷하지만 실제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이라면,
900만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월급만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수당도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기본급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 조건에 따라 각종 수당이나 정기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미리 계산할 때는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최근 1년 상여금
- 연차수당
- 각종 고정수당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예상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일 하루 차이도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입사 1주년을 앞두고 퇴사한다면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퇴직일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최근 3개월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미 1년을 넘긴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최근 급여가 올랐거나 수당이 바뀌었다면 퇴사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몇 월에 퇴사하면 무조건 퇴직금이 더 많다”
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구성과 상여금, 실제 재직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확인됐다면 다음은 지급 시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우리 회사는 다음 월급날에 지급합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과 근로자가 동의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합의 없이 법정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로 받는 것이 원칙
현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55세 이후 퇴직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이전 의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서 IRP 계좌 제출을 요청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별도의
지급기한 연장 합의도 없다면 체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도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는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퇴직금을 단순히 회사가 마음대로
지급 시점을 정할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1년·15시간·14일’부터 확인
퇴직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세 가지 숫자부터 기억하면 됩니다.
- 1년 이상 계속근무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퇴직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
그리고 금액은 마지막 월급 한 달치가 아니라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알바나 계약직, 3.3% 공제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 근무 형태와 근속기간, 근로시간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알려주는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최근 급여자료와 입·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퇴사 기념으로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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