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아는 부동산 소장님이랑 통화하다가 현재 분위기를 들었다. 

요즘 전세 세입자들 만기가 되면 집주인들이 하나둘 실거주로 들어오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는 거다. 

이유를 물어보니 답이 하나다. 

세제개편. 

실거주를 안 하면 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를 못 받게 되니까, 다들 서둘러 움직이는 거였다. 집주인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화제가 실거주인 이유가 여기 있다. 

오래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깎아주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만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흐름의 핵심에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정리해본다.



보유만 하던 시대에서 

거주해야 하는 시대로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퍼센트씩 공제율을 적용받아, 합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오래 갖고만 있어도 절반의 공제는 챙길 수 있었던 셈이다. 

이번 개편은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다. 명칭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는데, 이름 그대로 보유가 아니라 거주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아예 사라지고,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 8퍼센트씩 공제해 10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최대 80퍼센트를 채울 수 있다. 장기간 갖고만 있고 살지는 않았다면, 이제 그 공제를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얘기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당장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까지는 지금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

2028년에는 중간 단계로 넘어가서 보유 공제가 연 2퍼센트, 거주 공제가 연 6퍼센트로 조정된다. 

그리고 2029년부터 보유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거주 공제 연 8퍼센트만 남는다. 여기에 공제 금액 자체에도 한도가 새로 생긴다. 

지금까지는 공제액에 상한이 없었는데, 2028년부터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아무리 오래 살고 많이 벌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정해진다는 뜻이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 다르다

이 개편이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르다.

2년만 실제로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한 1주택자가 20억원의 양도차익을 봤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양도세가 2억 3천만원 수준인데 보유 공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2029년에는 4억원을 넘게 된다.​

 10년을 온전히 거주한 1주택자가 50억원의 양도차익을 봤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공제액이 33억원을 넘어 양도세가 3억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원대, 2029년에는 13억원대까지 늘어난다. 오래 보유한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세금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게 숫자로 확인된다.



실거주자한테는 오히려 혜택도 늘어난다

이번 개편이 모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10억원인 1주택자를 

예로 들면, 이 혜택만으로 양도세가 1,280만원에서 740만원으로 줄어든다. 취학이나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최대 3년까지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결국 이 개편의 방향은 오래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산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거다.​


✔마치며✔

정리하면 앞으로는 집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 집에 실제로 살았는지가 양도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흐름 때문에 실거주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고, 그 여파가 전세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다. 

다만 이 개편은 2027년까지 유예를 거쳐 2028년 중간 단계, 2029년 본격 시행이라는 3년짜리 로드맵으로 움직이는 만큼, 세부 시행령이나 적용 시점은 앞으로 더 조정될 수 있다. 

실제로 매도나 실거주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국세청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보는 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