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취득세 제도가 바뀌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까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본다.
취득세 중과 기준, 지방은 이제 2억까지 인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2일이며, 이 날짜 이후로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매매 건에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조정지역 3주택자는 취득세 8%, 4주택 이상은 12%라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지방의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1%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세율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수 산정 자체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즉, 지방에서 2억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1주택자로 간주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기존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의 혜택을 2억 이하까지 확장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방 주택 수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다. 참고로 법인 역시 중과세율에서는 제외되나, 주택 수 산정 제외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 예외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즉 재건축조합 사업부지 등에 속한 주택은 이 혜택에서 빠진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챙겨봐야 한다.
1월 2일 기준 설정 이유는
기준일을 1월 2일로 정한 배경에는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가 있다. 계약을 1월 2일 이전에 했더라도 잔금일이 기준일 이후라면 개정 혜택이 적용된다.
지방은 어디까지
이번 개정에서 말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이다. 즉,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그리고 각 광역도(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모두 해당된다.
정책 흐름을 함께 보면
지방 저가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확대되는 흐름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다주택자 중과에서도 아예 제외하는 1년 한시 조치가 추가로 시행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취득세 정책이 순서대로 하나씩 풀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다주택자만 타겟해서 규제했던 과거에 비해, 지방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세제 부담을 조정해나가는 흐름으로 보인다.
예전에 취득세가 중과되며 지방에서 공시가 1억 이하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2억으로 바뀌면서 기존 물건들의 희소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늘었다고 해서 지방 부동산 시장 전체가 곧바로 활기를 띠는 건 아니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과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나 지역 경제 여건 같은 근본적인 요인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세제 혜택만으로 시장이 바뀌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별도로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라, 취득 단계에서의 세제 완화와 별개로 이후 매도 단계의 세부담까지 함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지방과 수도권 간의 양극화가 워낙 심했던 만큼, 이런 조치들이 조금씩이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치며
지방 저가주택을 눈여겨보는 실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세제 부담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정비구역 제외 같은 예외 규정과, 별도로 진행 중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고 판단하는 게 안전하다.
앞으로도 정책 변화가 좀 더 개선되길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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