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부부 공동으로 명의를 가지는 것을 정부가 추천했다. 그런 만큼 공제를 많이 해줬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 공동명의 했다고 해도 세금 감면이 없어질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그 이유는 정부의 26년 세제 개편안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공제 비율을 없애고 세율을 다주택자만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 사라진다 증세비율 증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지금까지는 부부가 집 1채를 50대50으로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남편과 아내 각각 별도의 납세자로 계산하였다. 각각 9억씩 공제를 하여 최대 18억까지 공제할 수 있기에 세금을 절감하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이다.


원래 1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하여 9억 이상부터는 세금을 책정하는데 공동명의는 18억까지 오르기 때문에 기존의 1주택자 단독명의 12억만큼 내지 않아도 된 것이다.


하지만 26년 개편안을 살펴보면 일부 공동명의를 한 부부들은 합산 공제금액이 8억 밖에 되지않아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지도 모르게 된다. 단순히 절반 수준이 아니라 18억 중 10억이 사라지므로 55.6% 공제금액이 확 사라진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에서 14억까지 높이는 대신, 그 외 주택 보유자의 공제 방식에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즉, 실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계산식은 쉽게 말해 4억원을 기본으로 하고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추가 공제를 두는 방식이다.

실거주가 아니라 전세라면 ?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부부가 공시지가 20억짜리 아파트를 들고 있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거주한다면 최대 18억까지 공제해주기에 종부세는 2억에 대해 적용된다. 이건 변하지 않고 단독명의는 14억까지 상향되어 종부세는 6억에 대해 적용한다.

하지만 부부가 전세를 주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남편 4억 + 5×0, 아내 4억 + 5×0이기에 총 8억 밖에 안 된다. 기존 18억 공제에 비하여 무려 10억이나 줄어들어 10억에 대한 종부세를 적용한다.



반면, 단독명의 비거주자라면 기존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어 11억에 대한 종부세를 적용하여 단독명의 비거주자와 겨우 1억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의 효과가 줄어든다.

그런데 또 달라지는 것이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달라진다. 개편 방향에 따르면 현재 60%인 비율은 27년부터 70%로 오르고 28년부터는 80%까지 적용되어 세부담이 훨씬 증가한다.


만약, 1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였다면 7천만원에 대해 부과하다가 80%가 되면 8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인 종부세는 공동명의 혜택이 감소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공동명의 혜택이 유지되기에 매우 혼란스러운 정책이다.

즉, 주택 공시가,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연령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기에 고령자 장특공까지 적용되면 개개인이 세무사 뺨 칠 정도로 공부하도록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