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시 직계 존속에 대한 증여세가 개정되었다. 원래는 직계 존속에게 증여 한도가 최대 5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제 결혼하는 자식들에게는 최대 1억 5천까지 공제가 된다. 그래서 양가 부모가 합쳐서 3억까지 공제된다.

그런데 결혼을 못 하는 자식들에게 혜택이 없다. 결혼 못 하는 자식들은 그대로 5천만원까지 공제인데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다. 또한,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완화도 아직 개편이 안 되었다.

증여세

◈ 증여세는 배우자는 최대 6억 공제, 직계존속 및 비속은 최대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된다.

☞ 증여세는 현금, 부동산 등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나오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10%~50%에 해당하는 세율에 곱하여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구조이다.

☞ 증여세는 가족 간에 이체할 때 용돈 같은 것이 아닌 부동산 구매 같은 큰 돈이 오고갈 때 재산을 불리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낸다. 국세청에서는 장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과세대상을 찾아낸다.

◈ 비과세되는 현금 증여자산은 생활비와 축의금, 부조금이 있다. 그러나 금액이 비정상적이라면 안 된다. 예를들어, 축의금을 5천만원으로 하면 이상하지 않은가 ?

☞ 증여공제금액을 활용하는 혜택은 10년 동안 딱 1번만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여받을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한다. 이는 부의 되물림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 증여세 공제한도가 개편되는 것은 14년 이후 처음이다.

증여세 공제 개편안

집값이 비싸 결혼을 못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공제액 한도를 증가시켰다. 사회초년생에게 부동산 을 큰 대출 없이는 신혼거주지를 마련하기 힘들고 설령 큰 대출로 산다고 해도 대출이자가 현재는 만만치않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식이라면 증여를 받아 집을 사는데 보태라는 개편안이다. 부동산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편이다. 그런데 아직 다주택자들을 위한 양도세와 취득세 완화 개정이 없어 아쉽다.

인구감소

인구감소속도가 빨라진다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현실이지만 세대수가 늘어나면 부동산 수요는 줄지 않는다. 앞으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기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공급하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과 같은 정책을 부활시켰으면 한다.

출산율 감소, 신생아 0.84명 탄생

서론이 길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혼인신고 전/후로 각 2년 동안, 총 4년 동안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기본공제에 추가로 1억까지 공제해준다. 만약, 신랑과 신부가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면 각각 1억 5천으로 총 3억을 세금을 안 내도된다.

※ 이혼을 할 시 증여세 절감분을 도로 환수하는 규정은 없지만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적발에 나선다.

물론 이는 부의 되물림으로 있는 사람만 결혼이 가능하여 결혼확대를 목표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기존 5천만원 공제는 왜 상향시키지 않고 혼인시에만 상향시키냐는 불만도 나온다.

여러 잡음이 많지만 어쨋든 부의 되물림이라는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의미를 가진 증여세를 완화하여 결혼을 장려하는 의미가 있는 개정안이다.

해당 개편안은 국회의 입법을 거쳐 24년 1월 1일부터 받은 금액에만 적용된다. 소급이 될 지는 아직 모르겠다.

* 7월 27일 : 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 7월 28일 ~ 8월 11일 : 입법예고

* 8월 29일 : 국무회의

* 9월 1일 : 정기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