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부가세를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5,500원짜리 제품을 사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든
그냥 표시된 가격 그대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거나 견적서를 받아보기 시작하면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VAT 별도’
‘부가세 포함’
저도 처음에는 이런 문구를 보면 단순히
“결국 가격에 10%를 더 내라는 뜻이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면 VAT는 우리가 거의 매일 부담하고 있는 아주 익숙한 세금입니다.
VAT 뜻, 우리가 매일 내고 있는 세금이에요
VAT는 Value Added Tax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부가가치세, 흔히 부가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격에 붙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은 누가 내는 걸까요?
구조를 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비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합니다.
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그 세금을 대신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미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냈는데도 사업자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소비자가 냈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세를 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공급가액 10만 원짜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가세율이 10%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1만 원입니다.
100,000원 × 10% = 10,000원
따라서 고객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입니다.
여기서 부가세 1만 원은 사업자의 순수한 매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받은 뒤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국가에 납부하거나
매입세액과 정산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를 무조건 전부 그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품이나 재료,
서비스 등을 구입할 때 사업자 역시 부가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본적인 부가세 계산 구조는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받은 매출세액이 100만 원이고, 사업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60만 원이라면,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이 기본적인 납부세액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부가세는 단순히 매출의 10%를 무조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VAT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VAT 계산은 기본 구조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부가세율은 10%이므로
10,000원 × 10% = 1,000원
의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10,000원에 부가세 1,000원을 더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11,000원이 됩니다.
즉,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 = 최종 결제금액 11,000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VAT = 공급가액 × 10%
반대로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가격에서 공급가액을 구하고 싶을 때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가격이 11,000원이라면,
11,000원 ÷ 1.1 = 10,000원
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결제금액 11,000원에서 공급가액 10,000원을 빼면
11,000원 - 10,000원 = 1,000원
이 부가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견적서를 받을 때는 ‘VAT 별도’인지 ‘VAT 포함’인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라도 VAT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부가세 10만 원이 추가되어
실제 결제금액은 110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기도 사업자마다 달라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출세액뿐 아니라 매입세액, 과세유형, 공제 여부, 신고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면세라고 해서 모든 신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면세’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미가공 식료품 등 일부 생활필수품이나 법에서 정한 의료·교육 관련 용역,
일정한 주택 임대용역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세사업자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것과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VAT는 흔히
“가격에 붙는 10% 세금”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인 매출세액, 사업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
그리고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신고기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VAT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걷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계산은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평소에는 별생각 없이 결제했던 가격 속 10%.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 10%가 어떻게 계산되고 정산되는지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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