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2026년 9월 30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날까지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하나의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 "기존 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지만,
모든 청약에서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
당초 전환 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였지만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중심으로 청약했다면,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기존 실**지 모두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 그대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전환 후 국민주택에 청약하면
기존 인정 납입회차와 금액,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가입기간은 전환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반대입니다.
기존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인정되지만, 전환 후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과거 납입실적이 그대로 국민주택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에서
기존 실적의 장점이 이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환하기 전에 내가 어떤 주택을 목표로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청년 혜택도 따로 확인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세제개편안 발표와 법률 개정 완료는 별개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살펴볼 만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4.5%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전환원금에 동일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청약 목표'
오래된 청약통장일수록 단순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은 청약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이지, 기존 통장의 모든 실적을
모든 청약에 그대로 인정해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을 생각한다면 기존 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을, 민영주택을 생각한다면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9월 30일이라는 마감일보다 내 통장의
기존 실적이 내가 원하는 청약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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