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규정’ 신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을 가로막던 굵직한 규제 리스크 하나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입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①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이거나 ②금융정보분석원(FIU)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격 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앞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권고한 개선안이 실제 시행령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왜 네이버·두나무 합병의 ‘핵심 변수’였나
네이버는 부동산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네이버가 두나무의 대주주가 될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주주라는 점입니다.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을 깐깐하게 심사하게 되는데, 당초 시행령안에는 법 위반의 경중을 따질 예외 조항이 없었습니다. 즉,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자체가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죠.
이번에 예외 규정이 규제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면서, 네이버의 전력만으로 두나무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 해소’는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예외를 적용할지는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번 개정은 ‘걸림돌이 사라졌다’기보다는 ‘걸림돌을 넘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개정 규정은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함께 강화되는 가상자산 이전거래 규제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규제 완화만 담긴 게 아닙니다.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됩니다.
- 트래블 룰 전면 확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 룰이 모든 거래로 확대 적용됩니다.
- 해외 거래·개인지갑 거래 제한: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됩니다.
- 고액 거래 관리 강화: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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