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험했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최근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전자계약을 이용했는데, 이 글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서류나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7* 4월부터 시행되어,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계약서는 공인 전자 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분실이나 위조 걱정 없이 관리할 수 있다.
이번 경우는 매수인이 전자계약을 활용하게 되면 금리가 더 낮아진다고 해서 진행한 케이스다.
매수인의 경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은행 대출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 시 연 0.2%의 금리 절감으로 연간 약 2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발생하는 등기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다.
전자계약의 단점 및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하지만 모든 제도에 장단점이 있듯, 전자계약 시스템 역시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존재한다.
우선 매도자나 매수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제일 번거로운 건 앱 설치나 본인 인증 등 절차였다. 이런 점은 특히 연령대가 높은 이용자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간편인증 방식이 15종까지 확대되면서 예전보다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한결 수월해진 편이다.
또한 자동 신고 기능은 편리하지만, 입력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정정이 번거롭고, 계약을 해제한 후 재계약해야 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최근 민간 중개 플랫폼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동 기능이 도입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절차
전자계약을 실제로 이용하려면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한다.
계약자가 전자서명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공인중개사가 최종 확정한다.
전자계약 시스템에 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 등록된다.
계약서는 공인 전자 문서센터에 보관된다.
실제 이용 후기
매수인이 원해서 한 전자계약이지만 막상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부동산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중개소는 전자계약 자체를 귀찮아하거나, 시스템 사용 경험이 없어 꺼리는 분위기였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전자계약이든 종이계약이든 상관없지만, 매수인은 대출 금리 우대를 위해 간절히 원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평소 알고 지내던 중개소에 부탁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
절차 자체는 익숙해지면 어렵지는 않지만, 초기에는 앱 설치, 본인 인증 등 손이 많이 가고, 계약 중간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처리가 번거롭다. 특히 상대방 모두의 동의가 필수라, 한쪽이라도 전자계약에 비협조적이면 아예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가장 웃겼던 건, 전자계약으로 완료했는데도 결국 출력해서 종이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중개소 소장님도 전자계약이면 뭐하냐, 결국 종이로 뽑아서 쌓아두는데, 라며 웃으면서 짜증을 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공서에 가지 않고 집에서 모든 계약 절차를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매력적이었다.
마치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아직 종이계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확산 속도는 꽤 빠른 편이다. 2025*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섰고, 활용률도 처음 12%대를 돌파했다. 특히 민간 중개시장에서의 이용 건수가 1* 새 4.5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니, 공공 중심 제도에서 점점 시장 전반의 흐름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시간 절약과 대출 우대 혜택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한 번쯤은 검토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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